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시스템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합니다. 기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하는데요. 미이수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시스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시스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시스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기계사용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예방 및 안전·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 또는 하역기계를 선택해 3년마다 4시간씩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및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완료 후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최초로 받는 사람과 마지막 안전교육을 받은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받아야 하는데요. 2024년의 대상자는 ①2021년에 면허를 최초로 발급받은 자와 ②2020,2021년도 이수자가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총 9개)에서 수강할 수 있는데요. 전문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사)안전보건진흥원(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사)한국크레인협회대한건설기계협회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사)한국거설기계산업협회(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사)한국안전보건협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시스템에서 전체 일정을 확인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시스템 주소는 https://edu.kcesi.or.kr/main/index.jsp 이며,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세내용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크게 일반과 하역운반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대상 및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대상 : 굴착기, 3톤미만 굴착기, 로더, 3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로더, 불도저, 5톤 미만 불도저, 롤러(아스팔트피니셔, 모터그레이더)
  • 목표 : 건설기계 조종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관련 법규와 기계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사례/예방대응책등을 습득해, 조종사와 타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함
  • 비용 : 32,000
  • 시간 : 총 4시간
  • 과목 : 건설기계관련 법규 이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각 1시간씩 총 4시간
  • 방법 : 온라인 비대면 또는 대면 교육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대상 : 지게차, 3톤미만3톤 미만 지게차, 타워크레인,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천공기, 5톤 미만 천공기, 기중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준설선
  • 목표 : 수직작업 건설기계 조종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관련 법규와 기계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사례/예방대응책등을 습득해, 조종사와 타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함
  • 비용 : 32,000
  • 시간 : 총 4시간
  • 과목 : 건설기계관련 법규 이해,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각 1시간씩 총 4시간
  • 방법 : 온라인 비대면 또는 대면 교육

※ 3년마다 이수하는 과정입니다.
※ 두가지 면허를 중복으로 취득한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증의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이수합니다.

신청방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안내창을 클릭하거나, 메인화면의 [교육일정]을 클릭합니다.
  3. 대면교육 또는 비대면교육을 선택한 후, 전체 일정을 클릭합니다. (상반기/하반기로 구분)
  4. 엑셀 파일로 전체 일정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5. 파일에 교육기관명/과정/정원/일정/지역/주소/연락처/홈페이지등의 상세내용이 표시됩니다.
  6. 본인이 원하는 일정 또는 교육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7. 전문교육기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원하는 과정의 일정을 확인한 후, 수강신청합니다.

마치며

이상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과정안내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상자임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까지 회차별로 증액됩니다. 3년마다 한 번이며, 4시간씩 온·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자라면 잊지 말고 신청해서 이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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