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합니다. 기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하는데요. 미이수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시스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기계사용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예방 및 안전·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 또는 하역기계를 선택해 3년마다 4시간씩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및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완료 후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최초로 받는 사람과 마지막 안전교육을 받은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받아야 하는데요. 2024년의 대상자는 ①2021년에 면허를 최초로 발급받은 자와 ②2020,2021년도 이수자가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총 9개)에서 수강할 수 있는데요. 전문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 | ||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 (사)안전보건진흥원 |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
(사)한국크레인협회 | 대한건설기계협회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
(사)한국거설기계산업협회 |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 (사)한국안전보건협회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시스템에서 전체 일정을 확인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시스템 주소는 https://edu.kcesi.or.kr/main/index.jsp 이며,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세내용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크게 일반과 하역운반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대상 및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대상 : 굴착기, 3톤미만 굴착기, 로더, 3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로더, 불도저, 5톤 미만 불도저, 롤러(아스팔트피니셔, 모터그레이더)
- 목표 : 건설기계 조종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관련 법규와 기계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사례/예방대응책등을 습득해, 조종사와 타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함
- 비용 : 32,000
- 시간 : 총 4시간
- 과목 : 건설기계관련 법규 이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각 1시간씩 총 4시간
- 방법 : 온라인 비대면 또는 대면 교육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대상 : 지게차, 3톤미만3톤 미만 지게차, 타워크레인,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천공기, 5톤 미만 천공기, 기중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준설선
- 목표 : 수직작업 건설기계 조종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관련 법규와 기계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사례/예방대응책등을 습득해, 조종사와 타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함
- 비용 : 32,000
- 시간 : 총 4시간
- 과목 : 건설기계관련 법규 이해,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각 1시간씩 총 4시간
- 방법 : 온라인 비대면 또는 대면 교육
※ 3년마다 이수하는 과정입니다.
※ 두가지 면허를 중복으로 취득한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증의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이수합니다.
신청방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안내창을 클릭하거나, 메인화면의 [교육일정]을 클릭합니다.
- 대면교육 또는 비대면교육을 선택한 후, 전체 일정을 클릭합니다. (상반기/하반기로 구분)
- 엑셀 파일로 전체 일정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파일에 교육기관명/과정/정원/일정/지역/주소/연락처/홈페이지등의 상세내용이 표시됩니다.
- 본인이 원하는 일정 또는 교육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전문교육기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원하는 과정의 일정을 확인한 후, 수강신청합니다.
마치며
이상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과정안내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상자임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까지 회차별로 증액됩니다. 3년마다 한 번이며, 4시간씩 온·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자라면 잊지 말고 신청해서 이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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