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은 매년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정입니다. 전국의 각 지역의 교통연수원에서 이를 지원하는데요. 미 이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남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경남지역 및 타시도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남교통문화연수원 화물운송자 보수교육 과정 및 수강방법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남교통문화연수원 화물운송자 보수교육
경남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는 화물운송자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gntti.or.kr입니다.
화물운송자 보수교육이란
자격증을 취득한 화물운송종사자가 취득 후 1년이 지났을 때부터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한 화물운송자들로, 여객 및 화물차량이 해당됩니다. 매해 4시간씩 진행하며 대상자는 모두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위치한 교통연수원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경남지역에서는 경남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신청 및 교육을 진행합니다. 2023년에는 모든 과정이 대면으로 진행되며, 거제, 창원, 통영등 총 8군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교통연수원 화물운송자보수교육 종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안내
경남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과정은 ,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해야 합니다. 현장접수는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여객/화물)
- 대상 : 여객(여객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업용 운전자) , 화물 (화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업용 운전자)
- 시간 : 1년에 1회 4시간
- 기간 및 장소 : 신청한 일자 / 지정한 교육장에서 진행 ( 오전 9시~13시 / 오후 14시~18시 두 타임으로 진행)
- 내용 : 직무, 선진의식, 소양, 행정
- 비용 : 경남 차량 – 무료 / 타 시도 – 10,000원
- 기타 : 화물운전자격증과 필기도구를 지참합니다. 예약자는 당일 8시~8시 30분까지 현장에 와서 접수등록을 해야 합니다.
📌 격년 및 면제대상
ㅇ격년 : 무사고·무벌점 만 5년 이상~10년 미만인 여객 운전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화물 제외)
ㅇ면제
① 무사고·무벌점 만 10년 이상인 여객/화물 운전자
② 당해 연도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한 자
③ 당해연도 11월 1일 이후 입사·취업한 자 및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
④ 화물운수종사자 중 법령위반자 교육을 당해연도에 이수한 자
ㅇ 신규교육 (여객)
- 대상 : 새로 채용한 여객업종 사업용 운전자
- 시간 : 16시간 / 2일 비합숙
- 기간 및 장소 : 신청한 일자 / 지정한 교육장에서 진행 ( 오전 9시~18시까지 2일간 진행)
- 내용 : 직무, 선진의식, 소양, 행정
- 비용 : 25,000원
- 기타 : 버스·택시 운전자격증과 필기도구를 지참합니다. 예약자는 첫째 날 9시~9시 30분까지 접수등록을 해야 합니다.
ㅇ 법령위반자교육 (여객/화물)
- 대상 : 여객법 및 화물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여객법에 따른 사고나 벌점으로 운전정밀검사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특별검사 대상자
- 시간 : 8시간 ( 년 4회, 분기별 1회 실시 )
- 기간 및 장소 : 신청한 일자 / 지정한 교육장에서 진행
- 내용 :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 예방 / 운수사업법 준수, 친절·서비스 및 직업윤리관 함양
- 절차 : 교육계획 통보 > 대상자 명단 제출 > 대상자 및 일정 통보 > 교육시행 > 수료자 통보 > 행정처분 및 처리
ㅇ 화물운전자 심화교육 (화물)
- 대상 :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지정폐기물 등)
- 시간 : 8시간 ( 년 4회 실시 )
- 기간 및 장소 : 신청한 일자 / 지정한 교육장에서 진행 (08:00 ~ 17:00까지)
- 내용 :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 예방 / 운수사업법 준수, 감염병 예방 및 건강관리 등
이용방법
경남교통연수원 홈페이지 화물운송자보수교육 및 기타 과정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트에 접속한 후, 메인페이지의 [운수종사자 교육예약신청]을 클릭합니다.
- 자신이 받을 과정을 선택합니다. ( 여객보수, 화물보수, 신규, 법령위반, 화물심화)
- 교육장을 선택합니다.
- 전체 일정을 보고, 원하는 일정을 정한 후 [신청(개인)] 혹은 [신청(단체)]를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관할 시군, 업종, 회사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휴대전화 등)
- 모두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변경 및 취소는 홈페이지 메인의 [예약확인 및 취소]에서 가능합니다.
- 일정에 맞춰 방문 접수합니다. 성명으로 예약되며, 접수번호는 따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교육장명 | 위치 |
거제 | 거제 청소년 수련관 |
창원 | 경남 교통문화 연수원 |
통영 | 통영 마리나 리조트 |
거창 | 거창 문화원 |
밀양 | 밀양 시청 |
사천 | 사천 시청 |
양산 | 쌍벽루 아트홀 – 공연장 |
진주 | 진주시 능력개발관 |
Q&A
Q.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이란 무엇인가요?
A.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은 화물운송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면 매년 1회씩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영업용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대상이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경남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어떤 보수교육을 진행하나요?
A. 경남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여객 및 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제공하며, 신규 운전자 및 법령위반자를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현장 접수는 불가합니다.
Q. 보수교육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경남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운수종사자 교육예약신청]을 클릭한 후 자신에게 맞는 과정을 선택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교육장은 거제, 창원, 통영 등 8군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운송사업자가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수교육 대상은 누구인가요?
A. 보수교육 대상은 영업용 여객 및 화물차량 운전자들입니다. 격년 교육 대상자는 무사고·무벌점으로 5년 이상~10년 미만의 경력이 있는 여객 운전자이며, 화물 운전자는 제외됩니다.
Q. 신규교육은 무엇인가요?
A. 신규교육은 여객 운수업종에 새로 채용된 사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2일간 총 16시간의 비합숙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25,000원이며, 신청자는 첫째 날 오전 9시까지 접수등록을 해야 합니다.
Q. 법령위반자 교육은 어떤 내용인가요?
A. 법령위반자 교육은 여객법 및 화물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8시간 동안 교통법규 준수, 안전운전, 운수사업법 준수, 직업윤리 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Q. 화물운전자 심화교육이란 무엇인가요?
A. 화물운전자 심화교육은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8시간 동안 교통법규 준수, 안전운전, 감염병 예방 및 건강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입니다.
Q. 경남교통문화연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장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A. 경남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거제, 창원, 통영, 밀양, 사천, 양산, 진주 등 경남 지역 8곳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교육 신청 후 변경이나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A. 경남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예약확인 및 취소를 통해 신청 내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경남교통문화연수원 화물운송자 보수교육 과정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필수로 받아야 하며, 미 이수시 50만 원의 과징금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서두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