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이 시작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대상 및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학용품비나 부교재비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해 초중고 학생별로 차등 지급합니다.교육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학생 및 기초생활급여수급자나 한부모가족대상자등을 포함하는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은 교육부에서 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로, 교육비 지원 신청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oneclick.neis.go.kr 이며,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상세내용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의 대상 및 지원내용, 제출서류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급여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과 수업료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 지원방식 : 연 1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 (카드 포인트 등)
  • 지원금액 (작년대비 11.1% 인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461,000원645,000원727,000원


※ 고등학생 중,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할 경우, 교과서 실비 및 입학금 / 수업료 별도 지원합니다. (입학금: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의 전액 / 수업료 : 분기별 지원)

  • 2024년도 교육급여 선정 기준액 (중위소득 50%)
가구원수선정 기준액
1인1,114,222원
2인1,841,305원
3인2,357,328원
4인2,864,956원
5인3,347,867원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 학교급식비등
  • 지원대상 : 기초생활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 종류 및 지원금액
항목내용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급식비학기 중 평일 중식비
교육정보화 지원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


※ 지원내용 및 금액은 시·도 교육청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신고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
  • 추가서류 : [필요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전월세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등
  •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유의사항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합니다.
  • 교육비지원은 시·도 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지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급여 신청에서 탈락되더라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두 가지 모두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초 집중신청기간(2024.3.4~3.22)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년에 지원을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간혹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 체크, 선불등)를 통해 포인트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 바우처 포인트는 신청 후 2~5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최대 1개월정도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 바우처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해야합니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상품권,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바우처 금액은 2025년 8월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됩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신청방법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물 : 공동인증서, 가종구성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파일(스캔 또는 촬영)

  1.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신청 전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족 구성원(신청학생의 부모, 형제자매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고, 자녀사항을 입력합니다.
  3. [교육비지원서비스]를 클릭하고 가족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4. 소득 및 재산 신고를 합니다. 가족구성원의 소득, 재산, 부채사항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업로드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생략)
  5.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지원금등)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6.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버튼을 클릭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7.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치며

이상 교육급여와 지원금 대상 및 상세내용과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이트에서는 그 외에도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과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수혜현황 확인등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거나,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앙상담센터 ☎1544-9654에서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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