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생활비는 꾸준히 오르는데,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빠르게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힘써오신 노인분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보답하며, 동시에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매년 1월에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을 발표하는데요. 선정 기준액은 노인들의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소득과 재산 분포, 임금과 물가 상승률, 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 2024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959년생은 2024년에, 1960년생은 2025년에 해당됩니다.
    2024년2025년2026년
    1959년생1960년생1961년생

    2.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2024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 가구로 계산되니 이 점을 참고하세요. )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2,130,000원3,408,000원

    ▶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 기타소득(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 / 12개월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한 금액입니다. 특히 노년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공제됩니다.
      • 근로소득에서 기본적으로 108만 원을 공제하고, 그 이후 30% 추가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한 후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
      • 기타 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포함됩니다.
      • 재산 소득은 주거용 재산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됩니다. 대도시 기준으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3,000cc 이상의 고급 차량이나 4,000만 원 이상의 회원권은 공제 없이 소득으로 환산되며, 10년 이상된 생업용 차량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소명 시 4%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소지가 자녀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은 무료 임차 소득으로 적용되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지원 내용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은 월 최대 334,81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함께 수급하는 경우 535,680원을 지급받습니다.
      •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 수급액이 484,770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도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 수급자 역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인정액이나 가구 유형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최소 32,320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산정된 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사이의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만큼 감액됩니다.

      기타 사항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가 되기 전,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수급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을 신청한 당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노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정책이니,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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