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농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규모와 유형별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부당·중복 수급등을 막는 등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또,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한 궁금점도 있으실텐데요.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은 농업의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임업용 제외)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시설, 버섯재배사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

가축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2기준의 가축규모

가축의 종류사육기준
대가축소, 말, 노새, 당나귀2마리 이상
착유우1마리 이상
중가축돼지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20마리 이상
사슴5마리 이상
소가축토끼100마리 이상
가금육용 (닭, 메추리, 꿩)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500마리 이상
기타 (오리, 칠면조, 거위)200마리 이상
기타꿀벌10군 이상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3 기준의 면적

가축사육종류가축사육시설면적
대가축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중가축
소가축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

곤충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써,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별표4의 사육규모 확인하기 ▶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구비서류



위에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는 업종별로 상이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구비서류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사업자등록증명서, 이사회(총회)회의록,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축산업– 농업경영처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증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임차) :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이밖에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구비서류/

Q&A

Q.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무엇인가요?
A.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이 자신의 농업 활동 정보를 국가에 등록하여 맞춤형 농정 추진과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농업경영체 등록의 주요 혜택은 무엇인가요?
A. 등록을 통해 농업인은 정부의 융자, 보조금, 세제 혜택,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 관련 정책의 대상이 되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Q.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은 농업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농작물 재배의 경우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며, 가축 사육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해야 합니다.

Q. 농업경영체 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등록 유형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와 함께 농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농업경영체 등록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농업경영체 등록 후 주소를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소 이전 시 농업경영체 등록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주소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Q.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A. 등록된 정보 중 중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Q.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나 농업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농업경영체 등록 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가요?
A.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제출한 서류와 실제 경영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Q. 농업경영체 등록은 갱신이 필요한가요?
A. 농업경영체 등록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 주기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시점은 농작물 재배나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종자를 파종했거나 삽목, 가축입식, 사료 급여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때 신청하셔야합니다. 신청은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 홈페이지

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최초교육 보수교육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재발급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