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www.meatacademy.co.kr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관련법에 따라 축산물 종사자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축산물과 관련한 위생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다루는데요. 축산물 취급 신규 및 기존 영업자,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www.meatacademy.co.kr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축산물 종사자 위생교육은 전염병 예방 및 친환경 축산 확산등을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들이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축산농가나 가축거래상인, 차량운전자등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신규 영업자 및 기존영업자,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별로 이수 시간과 기간등이 상이합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축산기업중앙회와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한국식품연구원, 축산부산물업중앙회, 한국계란유통협회등이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농협경제지주(주) 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는 위생교육 및 식육, 도축검사, HACCP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원은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이나 대구, 부산, 충남 등 지방에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수강을 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eatacademy.co.kr 이며,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과정의 상세 내용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과정안내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일정 및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정개요

  • 목표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해 대상자에게 교육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정성 제고와 그 품질의 향상으로 공중위생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대상
    ① 축산물 영업을 신규로 하려는 자
    ② 축산물 영업을 신규로 시작했으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③ 지위승계 한 자 (업체를 상속받거나, 인수하는 경우)
  • 참석대상자
    ① 원칙상, 대표자 본인이 참석해야합니다.
    ② 단, ▲대표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가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축산물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③ 수료증은 교육 참석자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1인 1개 업종만 발급됨)
  • 시간 : 총 6시간
  • 방법 : 집합으로만 진행
  • 내용 : 축산물 위생정책 및 법령해설,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HACCP의 이해 및 적용,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실습 등 총 7과목 / 6시간
  • 접수방법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일정에 맞춰 교육장에서 수강
  • 접수시간 : 접수 당일의 자정(00시 00분)부터 당일 09:30~10시까지
  • 비용 : 30,000원 (현장납부)
  • 준비물
    ① 대표자 참석 시 : 본인신분증, 교육비 3만 원
    ② 대리인 참석 시 : 위임장(대표자도장날인), 참석자 본인의 신분증, 교육비 3만 원
  • 유의사항 : 수료증이 발급된 이후에는 업종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업종이 불확실할 경우, 사업장 주소 소재의 지자체(시/군/구청) 축산물인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담당부서 전화번호 ☎ 031-5183-6000(안내 1번) / FAX ☏ 031-654-0975

교육 신청방법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1. 농협경제지주(주)축산물위생교육원 홈페이지(http://www.meatacademy.co.kr)에 접속 후, 홈페이지 상단의 [교육신청]을 클릭합니다. (신규영업자 신청은 회원가입 필요 없음)
  2. [과정선택] > [신규영업자위생교육]을 선택한 후, 원하는 일정을 선택한 후 [계속]을 클릭합니다.
  3.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4. 접수내역은 [교육신청] > 왼쪽 하단의 [수강신청확인]에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과정의 상세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 이수시 신규등록자 과태료는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원입니다. 허가자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400만 원인데요. 대상자라면 잊지 말고 이수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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