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공동주택관리의 발전 및 주택관리사의 지위 향상등을 목표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협회에서는 주택관리사 및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데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이버연수원 교육과정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이버연수원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갖춘 사람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교육의 종류에 따라 대상 및 이수시기, 시간등이 상이한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이버연수원에서는 주택관리사와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es.khma.org/ 이며, 전체 과정 및 이용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과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이버연수원에서는 주택관리사 교육과 안전교육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될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과정으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명 | 교육 대상 |
---|---|
주택관리사보 배치교육 | – 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은 모든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 배치전 교육 |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았으나 당해 연도에 주택관리사보를 취득한 자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은 모든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 배치교육 | – 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자격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은 모든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업자(법인) 중 주택관리업 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법인인 경우 대표자) |
주택관리사보 휴면보수교육 | – 주택관리사보로서 배치예정일로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 |
주택관리사 휴면보수교육 | – 주택관리사로서 배치예정일로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 |
3일 과정으로 숙박이나 비숙박으로 진행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근무중인 관리사무소장이면서 해당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3일 과정으로 숙박과 비숙박으로 구분되며, 미 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안전점검 교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하는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았거나 배치 받고자 하는 자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고자 하는 자
신규교육은 5일과정으로 35시간 이수합니다. 숙박과 비숙박으로 구분됩니다.
신규교육 이후 5년마다 1일 7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공동주택관리법 제 32조 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선임된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교육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1년에 두번, 상/하반기에 걸쳐 각각 4시간씩 이수해야합니다. 미 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안전관리책임선임자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수료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건물관리업에 근무하면서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관리감독자는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등 직책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1년간 16시간이며, 상/하반기 각각 8시간씩 이수합니다. 단,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수선계획수립조정교육
공동주택관리법에의해 아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관리소장은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실무과정과 전산실무과정이 있습니다. 실무과정은 1일 8시간으로 이론교육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산실무과정은 1일 8시간으로, 이론 및 노트북 실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검토, 검토사항의 기록 및 보관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계획을 수립하거나, 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이나 사업주 환급과정 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연간 일정을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이버연수원 수강신청 및 학습등의 방법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신청방법
- 사이버연수원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합니다.
- [교육 > 교육신청]을 클릭합니다. 또는 메인화면의 ‘연간교육일정’을 선택합니다.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연간교육일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교육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진행중인 교육에 대해 표시됩니다. ‘접수중’인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가상계좌를 신청하고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 교육비를 송금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교육 학습방법
- 신청 완료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 [나의 정보 > 온라인교육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 [나의 강의실 > 학습중인 수업 > 학습하기]를 클릭해 학습합니다.
- 1차시부터 순차적으로 학습하며, ‘다음페이지’ 버튼을 눌러 이동하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차시마다 페이지수가 다르기때문에 꼭 마지막 페이지까지 수강을 해야합니다. (진도율 100% 이하일 경우 다음 차시를 들을 수 없습니다.)
- 전체 진도율 100%가 되면 설문조사에 참여합니다.
- 이후 최종평가에 응시하며, 진도율과 총점으로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료 처리가 된 과정은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의 [수료증 출력 > 수료한 교육명 우측의 ‘출력’]을 선택해 저장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교육신청은 실제 교육을 받는 사람의 명의로 신청해야합니다.
- 교육신청 후 교육비 입금이 완료된 사람만 사이버연수원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수강기간 내에 언제든 재수강(복습)이 가능합니다.
- 교육기간동안 진도율 100%와 시험, 설문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수료증은 교육종료 후 업무처기간(약3일) 소요 후 수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Q&A
Q.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A.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보호를 목표로 설립된 단체로, 공동주택관리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Q. 사이버연수원에서는 어떤 교육 과정을 제공하나요?
A. 사이버연수원에서는 주택관리사와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 예를 들어 주택관리사 배치교육, 안전교육, 윤리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Q. 사이버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먼저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한 후,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고 가상계좌를 통해 교육비를 납부하면 됩니다.
Q. 사이버연수원 교육을 수료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모든 교육은 진도율 100%를 달성해야 하며, 시험 점수 40점 이상과 설문을 완료해야 수료가 인정됩니다.
Q. 교육비를 납부한 후에 언제든지 재수강할 수 있나요?
A. 네, 수강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복습 목적으로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Q.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수료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 종료 후 약 3일의 업무처리 기간이 지나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Q. 사이버연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강의실에 접속하여 각 차시를 순차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차시별로 모든 페이지를 학습 완료해야 다음 차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교육 신청은 실제 교육을 받는 사람의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Q. 사이버연수원에서 진도율 100%를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진도율이 100%가 되지 않으면 교육 수료가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 차시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마치며
이상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이버연수원 교육과정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 과정마다 이수 대상 및 시기등이 상이하므로, 자신에게 필요한 과정을 확인하고 신청해야합니다. 전화문의는 ☎1522-3019로 연락할 수 있스니다. (평일 09~18시 / 점심시간 12~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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