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항상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화학물질은 다른 것들에 비해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위험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의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MSDS 작성 및 제출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s://msds.kosha.or.kr/ 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MSDS란 16개 항목 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의약품을 사면 원재료나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과 같은 설명서를 받습니다. 전자제품에도 제품 사양이나 취급 방법,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요, MSDS도 이와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입니다.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 취급하는 사업주는 그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유해위험성, 취급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를 담은 설명서인 MSDS를 작성해 제공해야 합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업병이나 폭발사고, 누출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다른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비해 훨씬 크고 위험합니다. 이러한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안전보건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MSDS는 이를 통해 화학물질로 인한 다양한 사고와 직업병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1년에는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이나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는 MSDS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 사실 제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주소는 https://msds.kosha.or.kr/ 이며, 작성 및 제출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MSDS 제도 안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는 제조 및 수입하기 이전에 MSDS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MSDS 작성 및 제출을 비롯한 제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MSDS 제도 주요 사항
– MSDS란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6가지 항목을 기재한 설명서입니다.
– MSDS 16개 항목
구분 | 내용 |
---|---|
화학제품과 회사 정보 | 제품명,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등 |
유해·위험성 정보 | 유해·위험성 분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등 |
구성성분의 명칭, 함유량 |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함유량,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응급조치 요령 |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먹었을 때 등 |
폭발·화재 시 대처 방법 | 적절한 소화제, 화재 진압 시 조치 사항 등 |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 인체/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정화 방법 등 |
취급 및 저장 방법 | 안전 취급 요령, 안전한 저장 방법 등 |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 노출 기준, 적절한 관리 방법, 개인 보호구 착용 요령 등 |
물리화학적 특성 | 외관, 냄새, 냄새 역치, pH, 녹는점/어는점 등 |
안정성 및 반응성 | 화학적 안정성, 유해 반응의 가능성, 피해야 할 조건 등 |
독성 정보 |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 건강 유해성 정보 등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생태독성, 잔류성 및 분해성, 생물 농축성 등 |
폐기 시 주의사항 | 폐기 방법, 폐기 시 주의사항 등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유엔번호, 적정 선적명, 운송 시 위험성 등급 등 |
법정 규제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규제 사항 |
그 밖의 참고사항 | 자료의 출처, 최초 작성일자, 개정 횟수 및 개정일자 등 |
– 대상물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물리적 위험성이나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 등이 있는 물질이 대상입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등 특정 물질은 제외됩니다.
– MSDS 비치 및 게시
사업장은 취급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MSDS를 비치하고, 수시로 점검·관리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구입할 때 MSDS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MSDS 작성 의무를 지게 됩니다.
– 경고표지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경고 표지 규격, 그림 문자 등은 제공된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MSDS 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해성, 응급조치 요령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응급조치 및 긴급대피 요령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 후에는 교육 일지와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MSDS 미제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미 제출, 허위 제출, 미 게시 및 교육 미 실시 등 위반 사항에 따라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SDS 작성 및 제출
– 작성 및 제출 주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MSDS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제104조에 따른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 제출 시기
기존에 작성된 MSDS는 2021년 시행일 이후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유예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신규 작성된 MSDS는 제조·수입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제출이 필요합니다.
– 제출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MSDS 작성 및 제출방법
MSDS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 시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 시 원활한 프로세
스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사업장 또는 국외 제조자 선임자)
- 약관 동의
- 회원 정보 입력(사업자 정보, 개인정보 등)
- 가입 완료 후 공단 승인 대기 후 로그인 가능
가입 후에는 사업장 ID가 부여되며, MSDS 번호에도 반영됩니다.
MSDS 작성 및 제출 절차
- 메인화면의 [MSDS 작성 – 신규작성]을 선택해 작성 시작
- 기본 정보 및 구성 성분 입력 후 확정
- 각 항목별(1항~16항) 내용을 입력하고 최종 작성 완료
- 메인화면의 [MSDS 제출 – 최초 MSDS 제출]에서 제출
- 제출 후, [MSDS – 결과 및 재제출] 메뉴에서 결과 확인 가능
MSDS는 개별 제출 또는 그룹 제출이 가능하며, 영업비밀과 관련된 물질은 사전에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Q&A
Q. MSDS란 무엇인가요?
A.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 화학물질의 유해성, 취급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포함한 16개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Q. MSDS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A.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 또는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MSDS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Q. MSDS 제출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MSDS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MSDS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A.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s://msds.kosha.or.kr)을 통해 제출합니다.
Q. MSDS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A. MSDS는 제품명, 유해성 정보, 응급조치 방법, 개인보호구 정보 등 16개의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Q. MSDS 비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장 내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MSDS를 비치하고,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해야 합니다.
Q. MSDS와 관련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A. 사업주는 유해성, 응급조치 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하며, 교육 일지와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Q. 경고 표지는 무엇인가요?
A. 화학물질 용기나 포장에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경우,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Q. MSDS 제출 후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변경된 사항은 MSDS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MSDS 제출 시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내의 이용 안내서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동영상
마치며
이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MSDS란 16개 항목 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MSDS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반드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MSDS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 042-869-0388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