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술인력, 관리자 및 담당자 등은 반드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교육으로, 2년에 한 번씩 8시간 또는 16시간의 과정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대상자에 따라 교육 과정과 소요 시간이 다르며, 지정된 전문 교육기관 5군데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는 환경기술인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입니다. 협회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위한 화학안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서울 가산동에 위치해 있으며, 화학안전교육센터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학안전교육센터의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화학안전교육센터
-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7-6, 반월공단종합상가 502호
- 문의처: ☎031-492-8063
- 이메일: edu@keef.or.kr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화학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주소는 https://hrd.keef.or.kr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화학안전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과정 및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
-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점검원)
- 시간: 16시간
- 교육비: 88,000원
2. 취급담당자 과정 (16시간 / 8시간)
-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직접 취급자
-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직접 취급자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담당자
- 시간: 16시간 / 8시간 (8시간은 온라인 교육 이수)
- 교육비: 88,000원 / 44,000원
3.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과정
- 대상: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시간: 8시간
- 교육비: 44,000원
- 비고: 관리자로 선임 신고된 이후에 듣는 과정입니다.
4. 운반자과정
- 대상: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 시간: 8시간
- 교육비: 44,000원
교육일정 및 유의사항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화학안전교육센터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육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일정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화학안전교육센터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은 교육 시간을 나타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과정)
| 과정 | 모집기간 | 교육기간 |
|---|---|---|
| 기술인력 및 관리자과정(16) | ~24.12.04 | 24.12.05 ~12.06 |
| 취급담당자과정(16) | ~24.10.21 | 24.10.22 ~10.23 |
| 취급담당자과정(8) | ~24.09.26 | 24.09.27 |
| 취급시설없는 판매업 관리자과정(8) | ~24.10.10 | 24.10.11 |
| 운반자과정(8) | ~24.11.08 | 24.11.09 |
유의사항
교육과정과 관련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 취급담당자 과정 중 8시간은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집합 교육 8시간을 이수한 경우, 온라인 교육 8시간도 반드시 같은 해에 이수해야 합니다.
- 중복 업무 수행: 중복 업무를 수행할 경우, 상위 1개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와 취급담당자인 경우 관리자 과정을 이수합니다.
- 교육비 결제: 교육비는 교육 시작일로부터 3일 전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 이수증 발급: 수료증은 입금 확인 후, 교육 종료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청과정명, 입금자명, 계산서 받을 이메일을 작성하여 edu@keef.or.kr로 발송하면 됩니다.
- 교육 취소 및 환불: 교육 취소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회원정보관리 > 수강신청내역 > 교육과정 선택 > 수강취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교육 취소 후 환불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카드 결제 시 취소 내용을 발송 후 환불 처리되며, 무통장 입금 시 통장 사본을 이메일로 발송하면 일주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Q&A
Q.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얼마나 자주 이수해야 하나요?
A.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2년에 한 번씩 8시간 또는 16시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Q.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어디에서 이수할 수 있나요?
A.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를 비롯한 지정된 전문 교육기관 5군데 중 한 곳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Q. 취급담당자 과정의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취급담당자 과정은 8시간과 16시간으로 나뉘며, 8시간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Q.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Q. 교육비는 어떻게 결제하나요?
A. 교육비는 교육 시작일로부터 3일 전까지 카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해야 합니다.
Q. 교육을 취소하면 환불이 되나요?
A. 교육 시작 전에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되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일할 계산하여 일부 환불이 가능합니다.
Q. 중복 업무를 수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중복 업무 수행 시, 상위 1개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와 취급담당자인 경우 관리자 과정을 이수합니다.
Q.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온라인으로 8시간을 이수한 후, 전문 기관에서 추가로 8시간을 이수해야 전체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Q.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어떤 과정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8시간의 운반자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가로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센터에서는 전문 인력이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상자는 서둘러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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