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원연합회 학원 강사 법정의무교육

서울시 학원연합회는 서울시에있는 학원 및 강사들을 위한 기관으로, 202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매년 서울시 학원연합회 학원 강사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학원연합회 학원 강사 법정의무교육
서울시 학원연합회 학원 강사 법정의무교육

서울시 학원연합회 학원 강사 법정의무교육 

서울시 학원연합회 법정의무교육은 서울특별시지회 정회원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으로, 1년에 한번 이상은 꼭 이수해야합니다. (“학원설립·운영자 연수”와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서울시 학원연합회 학원 강사 법정의무교육은 총 5가지입니다. 모두 연 1회 1시간 이상을 이수해야하며, 근거법안 및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자의무 교육 : (아동복지법) 미이수 시 과태료 1차 150만원 / 2차 300만원
  • 긴급복지지원 신고자의무 교육 : (긴급복지지원법) 과태료 등 처벌사항은 없으나 필수 이수교육
  •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미 이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최대 5억원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복지법)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학원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수강할 수 있으며, 사이트 주소는 http://edu.seoulaca.co.kr/ 입니다. 서울시 학원연합회 학원 강사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상세내용

서울시 학원연합회 학원 강사 법정의무교육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서울특별시학원연합회 정회원 학원 강사(교육청 등록된 강사만 해당)
  • 일시 : 2024.07.08 ~ 2024.10.31
  • 과정 : 법정의무교육 과정 5가지
  • 교육비 : 전액 무료 
  • 수료조건 : 5개 각 강의 과정을  90% 이수 시 수료증 출력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수료증 출력이 불가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이수증은 2025년까지 반드시 보관해야합니다. 교육청에서 법정의무교육 이수결과 제출 요구 시 수료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 학원연합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강을 원할 경우 먼저 정회원에 가입해야합니다. 가입 문의전화는 ☎ 02-790-9095, 9096입니다. (운영시간 10시~18시 / 점심시간 12시 ~ 13시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Q&A

Q. 서울시 학원연합회 학원 강사 법정의무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A. 서울시 학원연합회 정회원 학원 강사, 즉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들이 교육 대상입니다.

Q.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각 법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법정의무교육에는 어떤 과목들이 포함되나요?
A. 총 5가지 교육이 포함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입니다.

Q. 법정의무교육 수료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각 교육 과정을 90% 이상 이수해야 하며, 모든 강의를 수강하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수료증 출력이 불가능하니 미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Q. 수료증은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A. 교육청에서 이수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수료증은 최소 2025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Q. 법정의무교육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서울시 학원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http://edu.seoulaca.co.kr/ 입니다.

Q. 법정의무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나요?
A. 네, 서울시 학원연합회 정회원 강사에게는 법정의무교육이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Q. 수강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교육청에 등록된 정회원 강사만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 신청 전에 반드시 정회원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교육을 미리 수강하지 못한 경우, 벌금이 부과되나요?
A. 네,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법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정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A. 정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서울시 학원연합회에 문의해야 합니다. 가입 문의는 ☎ 02-790-9095 또는 909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상 서울시 학원연합회 학원 강사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각 법안을 기초해 해당하는 사람은 꼭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 미 이수시 과태료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 이미지 출처 : 서울시학원연합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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