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급하게 오르는 물가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대상 신청방법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이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은 에너지비용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24년 2월 21일부터 신청을 시작했는데요. 특별지원 대상이 되면, 전기요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며,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자 사용자로 구분되는데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을 계약한 사용자는 2월 21일 ~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 ~ 5월 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단,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장용 전기요금 납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20만원까지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격요건과 유형별 제출서류, 지원방식등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대상은 ① 공고일 기준 활동중인, ②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개인·법인 사업자로,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자입니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
활동사업자
- 개업일 : 2023.12.31일 이전
- 공고일 (24.0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4년 2월 15일 이전 폐업상태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규모
- 22년이나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으로 산정합니다.
※ 연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ex)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 /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4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2,400만원으로 지원대상 해당
전기요금 계약종
- < 일반용/ 산업용 / 농사용 / 교육용 /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주택용 중 비주거용은 통신·기계장비, 소형점포, 사무실 등이 해당됩니다.
- 계약종은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파악이 힘들경우 고객번호로 한국전력 콜센터(☎123)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 |
주택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
교육용 | 유치원, 학교, 수련원, 박물관 등 |
산업용 | 공업용(공장), 광업용 등 |
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등 |
가로등 | 가로등, 보안등 |
기타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없음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곳은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유형별 제출서류와 지원방식,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계약자
- 직접 계약자란,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해서,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한 경우입니다. (한국 전력에서 계약자의 DB를 보유하고 있어, 매월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고 요금청구 및 차감이 가능합니다. )
- 제출서류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합니다.
- 신청자 정보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을 차감합니다.
※ 차감 예시
1.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 전기요금 중, 20만원을 차감한 후 지원 종료
2.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 20만원 내에서 당월 전기요금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함 → 이월된 금액에서 전기요금을 모두 차감하면 지원 종료 (24년 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
- 신청기간 : 2024. 2 21 ~ 2024.4.20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에서
① 직접계약자 신청 : 대상여부 조회 및 본인인증, 정보입력
② 정보확인 : 매출액, 폐업일,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등
③ 대상통보 : 비대상 선정 시 이의신청 가능
④ 요금 지원 : 대상통보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전기요금부터 차감 -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메세지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 비계약 사용자란,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는 불일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①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아닌 경우 (건물주, 가족, 이전사업자 명의 등)
② 사무소 등 별도관리 : 다른 사람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시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③ 기타(자율관리) : 다른 사람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전기요금 고지서 없이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 유형별 추가 서류 제출
① 타인명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등에서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고지서 사본)
② 사무소 등 별도관리 : 관리비 고지서 사본
③ 기타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지원방식 :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한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대표자 계좌로 환급
- 신청기간 : 2024.3.4 ~ 2024.5.3
- 신청방법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에서
① 비계약 사용자 신청 : 대상여부 조회 및 본인인증, 정보입력
② 정보확인 : 매출액, 폐업일,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등
③ 대상통보 : 비대상 선정 시 이의신청 가능
④ 요금 지원 : 대상통보 이후 5일 이내 환급(영업일 기준) -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통지 5일 이내에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금이 지원됩니다.
마치며
이상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대상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디지털 취약계층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바로가기 >) 그외에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평일 09~18시)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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