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 아이를 못낳는다’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무주택 신혼부부의 출산율은 주택 소유 가정에 비해 낮다고 합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요즘,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도 그 중 하나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시작한 신생아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대상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특례대출이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최대 1%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구입자금은 최저 1.6%, 전세자금은 최저 1.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집세나 대출상환금 등 주거비 부담에 출산을 미루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게 주거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신생아특례대출도 이러한 주거정책 중 하나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부부가, 9억원 이하의 집을 구매할경우, 최저 1.6%대의 금리로 5억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한명당 0.2% 포인트 금리 인하와 함께 특례기간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기금대출을 취급하는 5대 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한데요. 지원대상 및 대상주택,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등 신생아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세내용
신생아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대상 신청방법등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기본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23.1.1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 / 입양아 포함(23.1.1이후에 태어난 아기)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자산 : 부부합산 순 자산 가액이 4억6900만원 이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으로 심사)
-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함)
-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제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 대환대출의 경우, 신청시기의 제한이 없음
대상주택
- 면적 : 주거 전용 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 주택가액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최고 5억원 이내 (DIT 60% 이내 / LTV 70%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금리
-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소득수준 – 부부합산 연소득 / 단위 – 연)
: 기본 5년동안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1명당 5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15년)
소득수준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 1.6 | 1.70 | 1.80 | 1.8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95 | 2.05 | 2.15 | 2.2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6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8.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 3.00 | 3.10 | 3.20 | 3.30 |
-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①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 +0.55%P금리 가산
②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불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 적용 - 우대금리 (①~⑤ 중복 가능)
① 청약저축 가입자 연 0.3%~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부동산 전자계약 알아보기>>)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출산한 경우, 은행을 내방해 조건변경 신청)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 우대금리는 수탁 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이하인 경우 연 1.2%로 적용
기타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 중 선택
- 담보취득 : 해당 주택에 대출 실행일 이전에 제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담보평가 : ① 대출접수일이나 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②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③ 분양가액 ④ 감정가액 순으로 평가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한도 내에서 부과
-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 가능
- 실거주의무
①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②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의 상실 및 대출금 상환을 해야함
③ 기존임차인 퇴거지연, 집수리등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 2개월 전입연장 가능(사유서 제출) / 매매계약 이후 질병치료 및 타시도로 근무지 이전등 불가피한 경우,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신청방법
신생아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대상 신청방법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및 5대 취급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신청)
- 은행방문신청 :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하며, 이용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대출 신청시 기재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서 필요 서류 제출 (소득 및 담보물 심사)
-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 실행
※ 자산심사관련 사항은 기금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금포탈 자산심사 바로가기 >>)
수탁은행
필요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아래 서류 추가 )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
– 결혼예정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 출생증명서 / (입양한 자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1주택자 대환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 용도 확인 – 금융거래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위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가능한 서류) /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마치며
이상 신생아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대상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출에 관한 문의사항은 취급은행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에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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