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https://iedu.ncrc.or.kr/main.do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실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주소는 https://iedu.ncrc.or.kr/main.do이며,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https://iedu.ncrc.or.kr/main.do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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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자 대상 확인

  • 신고 의무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자는 7개 부처, 26개의 직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고 의무자의 교육 결과는 상위 기관에 제출됩니다.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
  • 대상 전체 보기 >>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확인

  •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부문 종사자는 아동복지법 제 26조의 2에 명시된 직군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이 포함됩니다.
  • 공공부문 종사자의 교육 결과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등록합니다.
  • 대상 전체 보기 >>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학대 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 및 보호를 위해 신고 의무자에게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 10조 제 2항에 명시된 26개의 직군이 교육 대상이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2024년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시간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을 수행하는 방법은 ① 인터넷 교육 ② 강사 초빙 ③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인터넷 교육은 6개의 기관에서 진행하며, 사이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아동학대 예방 법정 의무 교육 이러닝 과정 운영 대상기관

기관 및 사이트명바로가기 링크수강 대상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 교육센터바로가기전국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바로가기공무원
서울특별시) 서울런 4050 서울시 평생학습포털바로가기전국민
경기도) GSEEK바로가기
중앙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바로가기교직원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바로가기어린이집

교육 실적 입력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 실적을 등록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장의 경우, 소속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감독 기관은 시스템에 입력하고, 기관 및 시설은 상위 관리·감독 기관(시군구, 교육지원청 등)의 안내에 따라 결과를 제출합니다.

제출 내용은 기관명, 교육일시, 교육시간, 총 인원, 수료 인원, 교육 방법, 첨부파일 등입니다. 자료는 온라인으로도 전송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 정보 및 회원 정보도 시스템을 통해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 ☎ 1800-139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A

Q.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무엇인가요?
A.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실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Q.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어떤 교육인가요?
A.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학대 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 및 보호를 위해 신고 의무자에게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Q. 신고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 신고 의무자는 7개 부처, 26개의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신고 의무자의 교육 결과는 어디에 제출되나요?
A. 신고 의무자의 교육 결과는 상위 기관인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에 제출됩니다.

Q.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A.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입니다.

Q. 2024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A. 2024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Q.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수행되나요?
A. 교육 수행 방법은 인터넷 교육, 강사 초빙,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 3가지입니다.

Q.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교육 실적을 어떻게 등록하나요?
A. 신고 의무자는 소속 기관이나 시설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Q. 실적 입력 시 어떤 내용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제출 내용은 기관명, 교육일시, 교육시간, 총 인원, 수료 인원, 교육 방법, 첨부파일 등입니다.

Q.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 ☎ 1800-1391로 연락하면 됩니다.

관련 동영상

마치며

이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대상자라면 꼭 이수해야 합니다. 추후 실적관리 시스템으로 등록을 하는데요. 실적관리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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