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비율이 50%에 달할정도로 많아지는 요즘, 맞벌이 부부의 최대 고민은 아무래도 육아일 것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대상 취득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부모의 출퇴근등으로 인한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때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1:1 개별보육을 원하는 취업부모를 위한 가정 내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 점점 그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해 본인부담금의 추가지원 및 이용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이용자가 더 많아지면서 아이돌보미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는 2024년에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증으로, 일정 교육을 수료하면 취득이 가능했으나, 국가자격증으로 바뀐다면 취득 과정이 보다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고, 양성교육기관을 통해 수료조건을 충족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돌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선발과정도 중요한데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대상 취득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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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 자격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대상 취득방법 교육 및 활동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절차
양성교육 | 돌봄활동 |
---|---|
교육기관에서 교육생 모집 및 신청 | 교육 수료자 모집 |
서류심사 | |
양성교육 | 인/적성검사 및 면접심사 |
결격사유 조회 | |
수료증발급 | 근로계약 체결 |
돌봄활동 |
교육방법
아이돌보미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조건이나 체류기한등 출입국 관리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F-2 거주비자 소지자, F-5 영주비자 소지자, F-6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서 각각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신규자는 총 120시간을, 감면자는 총 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감면자는 관련 자격증을 소유하거나 관련분야의 학사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관련자격증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건강가정사 등
- 관련 분야 :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아동양육 관련분야 전공 학사이상 이수자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장애아동, 영유아 관련 등)
기존에는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만 단축 교육과 실습을 통해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까지 감면대상으로 확대했는데요.
감면대상을 늘려 보다 인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감면대상자의 단축교육은 2024년도 7월부터 진행합니다. 이외의 활동 희망자는 표준 교육과정(120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이론과 실기뿐 아니라 현장실습을 꼭 이수해야하는데요. 신규자는 20시간 / 감면대상자는 4시간의 현장실습을 진행합니다. 출석과 이론평가, 실습평가등이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수료증을 발급하며,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결격사유
단, 결격사유가 있는데요. 활동이 제한되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집행유예 중인 자
-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관련 범죄자
- 자격정지중인 자
-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교육은 내일 배움카드를 활용해 지원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배움카드 신청 및 환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 결격사유가 없는자
-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양성교육 감면대상자
- 활동 희망자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구인 일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이후 정해진 심사를 거쳐 선발되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는 서류와 인/적성 검사, 면접심사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 능력, 인성, 건강등을 심사하며 조건을 충족할 시 선발됩니다.
선발된 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돌봄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돌봄활동은 서비스 종류별로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등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은 아동 1인 돌봄을 기준으로, 기본 시급 10,110원 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및 아동추가,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밖에 명절상여금, 교통비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 및 교통비의 지급 기준과 금액등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로 계속 활동을 원할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보수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아이돌보미는 항상 자신의 건강관리에 신경써야하며, 전염성 감염병등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혹시 발생했다면 이용 가정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알리고 활동을 중단해야합니다. 또, 그밖에 취업규칙이나 직무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 활동정지나 자격정지, 자격 취소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Q&A
Q.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부모의 출퇴근으로 생기는 양육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의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요?
A.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적성검사와 면접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12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감면 대상이 되어 4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Q.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 누구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체류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의 수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양성교육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출석률과 평가를 통해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득한 후 어떻게 활동할 수 있나요?
A.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구인 일정에 맞춰 지원하고, 서류심사와 적성검사를 통해 선발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Q.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2024년 기준으로 아동 1인 돌봄 시 기본 시급은 10,110원이며, 야간, 휴일, 연장근로 등의 경우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Q.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때 결격사유가 있나요?
A. 미성년자,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자, 정신질환자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아이돌보미 활동이 제한됩니다.
Q.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서 현장실습도 포함되나요?
A. 네, 신규자는 20시간, 감면대상자는 4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Q.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나요?
A. 아이돌보미는 1년에 한 번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Q.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아이돌보미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받고, 수료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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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대상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가자격증은 아직 논의중이며,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자격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 이수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아이돌보미 활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리 취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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