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인력은 반드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사고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크고 인명 및 재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인력은 관련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 관련 법규의 이해와 현장 실습을 통해 사고를 예방
- 대응 전문가 육성, 화학 테러 정보 수집,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분석·탐지 능력 향상
- 화학 사고 대응 방법과 시나리오 적용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사고 현장 대응 능력 강화
교육 대상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점검원, 기술인력, 운반자, 판매업자, 취급 담당자 등이 있으며, 각 대상별 교육 시간은 8시간 또는 16시간으로 다릅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차수에 따라 1차 180만 원, 2차 240만 원, 3차 3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며, 취급 담당자에 한해 8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대상자는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시스템의 웹사이트 주소는 https://edunics.me.go.kr/academy/main/main.do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 및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취급자 과정은 대상에 따라 8시간 또는 16시간으로 구분됩니다. 이 교육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각 과정별 대상과 이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 및 과정
과정 | 이수 시간 | 교육 대상 |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16 |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
기술인력 | 16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의 기술인력 |
운반자 | 8 |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8 | – 취급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취급 담당자 | 16 |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직접 취급자 –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직접 취급자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술인력, 운반자,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자는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반면, 취급 담당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전문 기관에서 16시간을 모두 이수하거나, ② 전문 기관에서 8시간을 이수한 후 안전원 교육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8시간을 추가 이수하여 총 16시간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은 취급 담당자에게 8시간 과정을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8시간의 취급자 교육을 이수한 후, 추가로 전문 기관에서 8시간을 완료해야 전체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교육신청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선택한 후, [취급담당자(8h) 온라인]을 클릭합니다.
- 교육 유형을 선택하고,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과정 신청을 다시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 [나의 강의실 > 강의실]에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학습 기간은 신청 후 2개월 이내이며, 100% 수강 시 수료할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 기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은 취급 담당자에 한해 8시간 이수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과정은 모두 전문 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지정된 전문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KCMA
-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34, 4층 (신월동, KCMA 빌딩)
- 문의: ☎02-3019-6691~4
2. (사)한국화학안전협회
- 사단법인 한국화학안전협회 KCSA
-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76, 리치프라자 401~2호 (고잔동 540-9)
- 교육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 3층 기업은행 반월지점 건물 (원시동 773-9)
- 문의: ☎1644-9049 / 031-410-2991~2
3.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
- 주소: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0번지 (가산동 685번지)
- 교육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0, 반월공단종합상가 502호
- 문의: ☎02-852-2291
4.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호서대학교 안전환경센터
- 주 교육장: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 부 교육장: 천안캠퍼스, 당진캠퍼스
- 문의: ☎041-540-9819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전환경센터 교육과정 바로가기 ▶
5.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화학안전 교육센터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11층
- 문의: ☎+82-2-570-5255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화학안전 교육센터 교육과정 바로가기 ▶
Q&A
Q.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사고 예방, 대응 전문가 육성, 화학 사고 대응 능력 향상이 주요 목표입니다.
Q. 온라인 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온라인 과정은 취급 담당자에 한해 8시간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Q.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A.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Q.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기술인력, 운반자,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자가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온라인 과정을 이수한 후 추가로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온라인으로 8시간을 이수한 후, 전문 기관에서 추가로 8시간을 이수해야 전체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Q.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자가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매업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취급하기 위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이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학습을 완료해야 하며, 100% 수강 시 수료할 수 있습니다.
Q.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은 어디인가요?
A.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사)한국화학안전협회,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등이 전문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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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과정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이전에는 하루에 8시간씩 총 2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온라인 과정의 도입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이는 취급자 과정에만 해당되며, 다른 과정은 전문 기관에서 집합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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