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 등 중요한 계약 시 자주 요구되는 인감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 발급이 가능한데요.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서식 및 신청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외에도 다양한 증명서들이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분증과 지문 등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서식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은 본인의 도장을 주민센터나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공증받은 것으로, 인감증명서는 해당 인감이 행정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재산 처분, 채무 부담,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 근저당 설정, 상속 포기 등 중요한 계약 시 사용됩니다.
때문에 인감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대리발급이 가능한 경우와 준비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위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도장, 수수료 600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위임장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과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인 연서와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법정 대리인의 인감과 일치해야 합니다.
질병, 출산
- 질병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위임장과 입원 확인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거동이 불가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 사유는 신체적 질환에 한정되며, 치매나 정신과적 질환 등은 제외됩니다.
징집
- 위임장과 부대에서 발급한 현역 복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훈련소의 경우 ‘입대 명령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복역
- 교도소 등에서 복역 중인 경우 위임장과 수감 증명서, 추가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에는 교도관의 서명이나 날인, 수감 기관의 직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위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학, 해외 체류자
-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에 한정됩니다.
-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작성하기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을 첨부합니다. 필요 시 내려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상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서식 다운로드 등을 알아봤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은 신청 → 위임장 내용 확인 → 발급의 절차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가 부족할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