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에 주정차를 하는 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불법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른 기준이 적용됐었는데요.
2023년 8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도 위 주정차 과태료금액 신고방법 시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7월까지만 해도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5가지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인도 위가 추가되었는데요.
주민신고제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발견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과태료 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위 주정차
차량 대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불법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위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보행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자칫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좁은 인도에 차가 세워져 있으면 보행자들이 도로로 내려와 위험하게 길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023년 8월 1일부터 인도 위 주정차는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 신고제로 신고가 가능하며, 계도기간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단,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찰의 단속을 받습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기존에는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 5곳이었지만, 이번에 인도가 추가되면서 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과태료 금액
그동안 지자체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인정 시간이 다소 달랐는데요. 이제는 1분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인도 위에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승용차 (10인 이하) | 승합차 (11인 이상) |
|---|---|---|
| 일반 주정차 위반 (인도 위 포함) | 40,000원 | 50,000원 |
| 소방표지물 표지 내 위반 | 80,000원 | 90,000원 |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위반 | 80,000원 | 90,0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120,000원 | 130,000원 |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를 가장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횟수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는데요.
- 휴대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합니다.
-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합니다.
- 유형에서 ‘인도’를 선택합니다.
- 불법 주정차 차량의 차량번호와 위반사항이 나오도록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하여 제출합니다.
- 정확한 위치를 기입합니다.
- 추가 내용이 있으면 기재하고, 휴대전화 인증 후 신고내용 공유 동의를 체크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마치며
이상 인도 위 주정차 과태료금액 신고방법 시간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도 위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이제는 단 1분만 세워놔도 신고가 가능하고, 횟수 제한도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귀찮더라도 정해진 주차 구역에 바르게 주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