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www.ifoodedu.or.kr

식당을 창업할 때에나 영업을 유지할 때, 식품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신규영업자 과정을, 이후에는 매 1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일반음식점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www.ifoodedu.or.kr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식품위생교육이란, 음식을 다루는 모든 업종에서 위생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 꼭 수료해야 하는 의무과정입니다. 식품의 품질 및 위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인데요.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영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때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또, 영업을 지속하는 분들은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미 이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영업업종별로 교육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등록된 사업자 업종에 맞는 기관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대부분의 음식점이나 식당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소속 회원에 한정)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955년에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외식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수강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ifoodedu.or.kr/이며,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는 신규영업자를 위해 집합교육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 대상 :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 (창업자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는 자)
  • 방법 : 집합교육 (전국 교육원 교육장)
  • 비용 : 26,000원
  • 시간 : 6시간
  • 과목 :
  • (필수)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영업장 시설 및 운영관리, 주방개방 및 음식문화 개선, 식품 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관련법령
  • (선택) 세무관리, 노무관리, 영업자 필요 교과목 또는 기관요청에 의한 교과목
  • 환불기준 : 집합교육 당일 00시까지만 [나의 강의실] > [결제내역]에서 환불신청가능
  • 수료증 유효기간 : 수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
  • 면제대상 : 대표자가 “조리사 면허 / 영양사 면허 / 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방법

  1.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본인인증 필요)
  2. 메인화면에서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지역 및 일정 선택 : 서울 등 총 16개 지역 중 장소 및 일정 선택합니다.
  4. 업소정보 등록 : 업소정보를 등록합니다. (직책, 업체명,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성별, 영업장 주소 등)
  5. 결제를 진행합니다. 가상계좌(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일정에 맞춰 해당 교육장에서 수강하면 됩니다.

결제를 마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역에 따라 현장접수(선착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교육장은 다음과 같으며, 일정은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지역장소연락처
서울서울 중구 다산로 168, 성원빌딩 2층02-6191-2902
부산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06번길 3-3, 금정빌딩 2~3층051-861-7315
대구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9-8(침산동) 3층053-353-9604
인천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92번길 40 서해빌딩 6층032-429-5111
광주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7 601호(치평동)062-374-8434
대전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95(갈마동) 1층042-535-7744
울산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2길 22-10 2층052-247-9574
경기 수원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714 2층031-241-5474
경기 부천경기 부천시 장말로 107 복사골 문화센터 5층 514호031-241-5474
경기 의정부경기 의정부시 둔야로 10 3층031-241-5474
강원 춘천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06 3층033-255-7559
강원 원주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경제진흥원 B1층 대강의실)033-255-7559
강원 강릉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대동길 25 (주문진 문화교육센타 4층)033-255-7559
충북 충주충북 충주시 팽고리산길 45 충주여성문화회관043-256-6412
충북 청주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도광빌딩 3층043-256-6412
충남 홍성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50 아르페온 2차 608호041-563-4416
충남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축구센터로 150 2층-대세미실041-563-4416
전북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마전중앙로 3 양헌빌딩 5층063-254-5980
전남 구례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8 섬진아트홀061-284-0361
전남 함평전남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153-1 1층061-284-0361
경북 안동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42 경북교육원053-742-0406
경북 구미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임수동)053-742-0406
경북 포항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69-3 경북교육원053-742-0406
경남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48 2층055-292-8432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0 조양상떼빌 203호064-721-9955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기존영업자 과정은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 대상: 일반음식점 영업 중인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다음 해부터 매년 받는 보수교육)
  • 방법: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 비용: 8,000원
  • 교육시간: 3시간
  • 과목:
  • 필수과목: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영업장 시설 및 운영관리
  • 선택과목: 세무관리, 노무관리, 영업자가 필요한 교과목 또는 기관 요청에 따른 교과목 등
  • 미이수 시 과태료:
  •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 수료증 유효기간: 수료일로부터 1년간 유효

유의사항

  1. 학습자 본인의 계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대표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여러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수강할 수 있습니다.
  3. 위생책임자 및 동업자는 인증서류를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수료가 처리됩니다.

신청방법

  1.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본인인증 필요).
  2. 메인화면에서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 신청] 클릭.
  3. 업체명과 대표자명 입력 후, 인허가번호를 검색합니다. 업소정보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 대표자명과 업소명을 일부만 입력해 검색하거나 영업신고증 상의 상호를 확인하여 검색합니다.
  4. 직책 선택: 대표, 위생책임자, 동업자 중 선택합니다. 학습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직책 및 관련 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결제: 가상계좌,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중 선택.
  6. [나의 강의실] > [학습하기]에서 수강 시작.
  7. 필수과목 수강 후 학습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달성하면 수료 및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학습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반드시 직책 및 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의 강의실] > [서류제출]에서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고 승인을 받아야 정상 수료 처리됩니다.
  • 식품위생관리책임자: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대표자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 업로드합니다.
  • 동업자: 동업자는 영업신고증 양면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동업자 명이 표기된 부분을 첨부해야 합니다.)

Q&A

Q.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이란 무엇인가요?
A.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은 음식점을 창업하거나 운영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제공하는 의무 교육 과정으로, 위생관리 및 식품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Q. 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음식점을 창업할 때 영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은 어디서 수강할 수 있나요?
A.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소속 회원에 한정됩니다.

Q.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의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의 비용은 26,000원입니다.

Q.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의 수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의 수강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Q. 기존영업자가 온라인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기존영업자가 온라인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대표자가 조리사 면허, 영양사 면허, 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면제됩니다.

Q. 교육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로그인하여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수강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Q.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교육을 수강하고 완료하면 [나의 수료증] 메뉴에서 최근 3개년의 수료증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료 당시 작성된 정보가 필요하며, 의사나 치과의사 외에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Q. 교육 중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A. 교육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의 [고객마당] 메뉴에서 학습 문의를 하거나, 교육운영팀(☎ 02-2106-8800 내선 235)으로 직접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일정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규영업자는 미 이수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기존영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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