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최대 과태료 60만원

2023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가 25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국민 2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한 셈인데요. 등록된 자동차는 안전을 위해 일정 기간마다 검사를 해야 합니다. 차종마다 기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내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최대 과태료 60만원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최대 과태료 60만원

자동차검사란

자동차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상태를 파악해,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도 적합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등을 주로 확인합니다. 또,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책임보험 가입여부, 불법튜닝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다음의 4개 검사를 주로 시행합니다.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할 때 실시
– 정규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튜닝검사 : 튜닝한 경우에 실시
– 임시검사 : 명령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비 정기적으로 실시

 
그밖에 종합검사나 수리검사, 이륜차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등이 있습니다.

 
이중, 일반 운전자들이 신경써야할 검사는 ‘정규검사’입니다. 신규등록 후 4년이 됐을때부터 시행하며, 이후 2년마다 받아야합니다. 단, 버스나 사업용 화물차 등 운행을 많이 하는 차종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진행합니다.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까지 인데요. 자동차 등록증에 검사 날짜가 적혀있습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2년 후, 앞 뒤로 한 달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검사유효기간에 받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후, 지정된 정비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요.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며, 수수료와 예약방법, 과태료등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및 예약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및 예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 먼저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에 일자가 표시되어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한국교통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자동사검사정보조회] > [검사유효기간조회]를 선택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법인)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하단에 자동차검사기간 조회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검사소에 접속 후,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클릭합니다.
  2. 검사를 받을 차종을 선택합니다.
  3.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법인) 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차량조회]를 클릭합니다.
  4. 안내문구 확인 후, 검사정보를 확인하고 예약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약관동의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예약일자와 검사소, 예약 시간을 선택합니다.
  6. 선택한 일정을 확인한 후, 결제합니다.
  7. 일정에 맞춰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완료됩니다.

수수료 및 과태료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후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검사 수수료 및 감면대상과 미이행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 (정기검사)

※ 단위 : 원 / VAT포함

구분비용
경형17,000
소형23,000
중형26,500
대형29,000

수수료 감면대상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로, 중증 50% / 경증 30% 감면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로, 80% 감면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차로, 8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차로, 100% 감면 (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나 당사자의 2촌 이내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차, 80% 감면
  •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만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차로, 15% 감면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의 차로, 100% 감면

※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 소유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뜻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출장 검사장에서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임을 알리면, 조회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까지입니다.

위반기간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4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시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60만원


과태료는 일자가 지날수록 증액되며, 만약 계속해서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자동차의 운행정지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및 예약방법, 수수료와 과태료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전점검을 통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배출가스 검사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할 수 있는데요. 그밖에 차대번호와 등록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고,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간을 기억하기 힘들 때에는, 사이버검사소에서 문자 알림 예약을 할 수도 있으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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