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온라인 무료 주민센터 수수료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란?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또는 기타 다양한 상황에서 자동차세가 완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환경오염 부담금, 도로 이용료, 차량 손상에 대한 부담금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차량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는 연중 두 번,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며,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 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이택스에서, 그 외 지역은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와 같은 금융 앱을 이용해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며,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일정 조건 하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는 정확한 자동차세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정부24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 정부24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검색창에 ‘세목별과세증명’을 입력하고 검색 결과에서 [세목별과세증명]을 선택합니다.


3.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4.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단계에서 주소검색을 통해 자동차 등록 주소를 입력합니다. 원하는 과세 연도를 설정하고, 사용 목적을 입력합니다 (예: 자동차 매매)

5. 과세 목록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한 뒤 원하는 항목을 체크합니다.

6. 필요 시 영업장을 입력합니다. (공란이어도 무방합니다.)

7.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8. 민원 신청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발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발급 – 주민센터 및 무인발급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 신분증,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조회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8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방문 신청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