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9가지 교육자료

장애인, 노인, 아동은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이들에 대한 학대 사건이 종종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신고의무자를 지정하고 법적 의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는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게 되면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하며, 매년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9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들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9가지 교육자료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9가지 교육자료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란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발견했을 때 즉시 수사기관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 사회복지 관련 직종: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담당자,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기요양요원 및 인정 신청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등
  • 의료·응급구조 관련 직종: 의료인, 의료기사, 119구급대의 대원, 의료기관의 장,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 등
  • 교육·보육 관련 직종: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학원의 운영자 및 강사/직원,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교습소의 교습자 및 직원, 초·중·고·특수학교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 상담·보호시설 직종: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매매지원시설, 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 보호센터 등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인지하거나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1644-8295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외에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온라인 강의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9가지의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9가지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자료를 활용하는 방법과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및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9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교육 활용 자료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에 관련한 자료로, PPT 및 PDF(한글, 영문) 자료와 유튜브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단, 수료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집체 교육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 다운로드 >>

온라인 교육 수강사이트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이 등록된 공식 사이트는 총 9가지입니다. 수료증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사이트 및 대상,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 e학습여행 > 법정의무 ▶바로가기

인천e배움캠퍼스 > 직업/진로 > 법정의무교육신청 ▶바로가기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 > 온라인학습 > 의무과정 ▶바로가기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온배움 > 학습신청 > 법정의무 ▶바로가기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 수강신청 > 온라인강좌 > 법정의무교육 ▶바로가기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 도민 e-러닝 교육센터 > 강좌소개/신청 > 법정교육▶바로가기

중앙교육연수원 (교육부, 교육청 소속기관 종사자만) > 과정안내 > 법정의무교육 ▶바로가기

나라배움터(공무원만) > 정규과정 ▶바로가기

사회복지 온라인 교육연수원(사회복지기관 종사자만) > 법정교육 > 무료 법정교육 ▶바로가기

Q&A

Q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A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Q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A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직종으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의료인,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등이 있습니다.

Q 신고의무자 교육은 어떻게 이수하나요
A 신고의무자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이나 온라인 강의로 이수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는 몇 개가 있나요
A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는 총 9개가 있습니다.

Q 오프라인 교육 자료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온라인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온라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Q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법정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

마치며

이상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9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자료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거나,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꼭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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