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칭했다가, 2019년 4월에 정식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 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교육 정보도 제공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홈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식사나 세면 등 일상생활이나 외출, 신변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 교육 홈페이지에서는 제도 신청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및 일정, 활동지원사와 수급자 매칭 등 교육에서부터 구인구직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https://www.ableservice.or.kr:8443 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혼자 하기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바우처카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 교육 홈페이지에서는 제도 소개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중 만 65세에 도래해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분
신청 제외자
-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있는 경우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등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 신청만 가능)
- 준비물: 신청서, 통장, 건강보험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서비스 진행 절차: 신청 > 장애등급 심사 > 방문 조사 > 수급자격 심의 > 결과 통지
- 이용방법: 수급자로 선정되면 바우처카드가 지급되며, 매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과 횟수에 따라 계산되어 결제됩니다. (대부분의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
제공 서비스
- 활동보조: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신체활동(양치, 세면, 목욕 준비, 실내 이동 등), 가사활동(청소, 세탁, 식사 준비, 주변 정돈 등), 사회활동 지원(학교나 직장 출퇴근, 외출 시 이동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을 지원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을 지원
이용방법
- 안내받은 활동지원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한 후 계약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월별 일정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계약 만료 시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등의 활동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병행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며, 방문 요양보호사와 업무가 비슷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 자격요건: 대한민국 18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체류 자격 및 비자 종류에 따라 외국인도 가능)
- 업무: 신체활동(개인위생관리,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 등), 가사활동(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
- 자격 취득 방법: 별도의 시험은 없으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
- 표준과정: 40시간 교육과 10시간 실습
- 전문과정: 32시간 교육과 10시간 실습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가사간병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정부 돌봄사업에 최근 1년 내에 360시간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표준과정 15만 원, 전문과정 12만 원
교육일정 및 교육기관
교육은 장애인복지기관, 평생교육원, 장애인협회, 전문 교육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며,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별 교육기관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수급자 매칭
활동지원사와 수급자의 매칭도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행됩니다. 각 지역의 기관에서 담당하는 수급자의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한 활동지원사와 매칭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근무 형태, 시간, 급여, 담당 기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수급자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Q&A
Q.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무엇인가요?
A.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기 위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A.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체류 자격 및 비자 종류에 따라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표준과정은 40시간의 교육과 10시간의 실습을 필요로 하며, 전문과정은 32시간 교육과 10시간 실습으로 진행됩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A.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예를 들어 개인 위생관리, 식사 도움, 청소, 외출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별도의 시험이 필요한가요?
A.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별도의 시험 없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실습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비는 얼마나 되나요?
A. 표준과정의 교육비는 약 15만 원, 전문과정은 12만 원입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서비스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수급자는 어떻게 매칭되나요?
A.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수급자의 매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기관에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합한 수급자와 활동지원사를 연결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 교육 홈페이지 제공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를 준비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