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근무 중임을 확인하는 재직증명서는 다양한 이유로 필요하게 됩니다.
재직 중일 때는 주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혹은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받으며, 퇴직 후에도 경력 증명이나 재직 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 사용되는데요.
재직증명서 양식 작성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직증명서란
재직증명서는 자신이 특정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며, 어떤 직급이나 직책을 맡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근무 중인 회사나 기관이 공식적으로 보증해 주는 증명서로, 규정된 양식은 없으나 요구하는 기관에 맞춰 작성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마다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지만, 특정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제출할 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파악한 후,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기재 항목으로는 인적사항과 재직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성방법
비교적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래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인적사항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현재 거주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재직사항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명칭, 직위, 직급을 명확히 기재하며, 재직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발급 용도
재직증명서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의 금융기관 제출용, 비자 신청, 신분 증명 등의 관공서 제출용, 혹은 이직 및 전직과 같은 회사 제출용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재취업, 창업 등을 위해 발급받기도 합니다. - 발급기관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회사명과 대표자명을 적고, 해당 기관의 직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식
정해진 서식은 없으니, 자신에게 맞는 양식을 선택해 사용하면 됩니다. 영문 양식도 필요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인적사항과 재직사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제출하는 곳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로, 발급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30일 이상 근무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 3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1주일 이내 발급된 자료만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대출 등의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할 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며, 허위 기재는 절대 금물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재직증명서 양식 작성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혼동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현재 해당 회사에서 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경력증명서는 퇴직 후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차이가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으니 제출할 때 요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