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필요서류


이사를 하기 전후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 알리는 일인데요. 예전에는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요즘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필요서류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필요서류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등)에게 신고하는 일

전입신고는 쉽게말해 이전 주소지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한 사실을 주민센터등 관할기관에 알리는 일입니다. 이사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만약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행정사무의 적절한 처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선거명부나 각종 고지서등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주민등록지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전월세등 임대차로 거주할 경우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해도 되고, 직계가족 중 한명이 대신해도 됩니다.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기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로그인 시 인증이 필요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합니다.

2. 전입신고를 클릭하고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전입신고

3.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 인증 및 공동·금융 인증서로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을 클릭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단계 신청인 정보에는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전입신고

5. 2단계는 이사 전에 살던곳 정보를 입력합니다. 원래 살던 곳의 주소와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세대주 연락처를 기입합니다.

전입신고

6. 3단계는 새로 이사온 곳의 주소, 다가구 주택여부를 입력합니다.

전입신고

7. 이사온이사 온 곳의 상황을 선택합니다.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할 경우 (빈집으로 이사), 별다른 추가 절차가 없습니다.

전입신고

8. 단, 기존에 살고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세대주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사 온 사람들의 세대주 지정 및 관계를 입력합니다.

전입신고

9.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크합니다. 이·통장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헌 서류제출, 우편물 주소이전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등이 있습니다. (선택가능)

10. 모두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최종 확인 팝업창이 나오고,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입신고

11. 모든 신청이 끝나면, 이사갈 곳의 기존 세대주 승인 후 완료됩니다. 기존 세대주가 승인하는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의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확인]에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12. 신청은 보통 근무시간 3시간 이내로 처리가 되며, 사이트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방법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서 (주민센터에 구비)
  • 세대주 신분증
  •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 대리인(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 세대주 도장 또는 서명

위의 준비물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보통 가서 작성을 합니다. 필요한 분은 먼저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Q&A

Q. 전입신고란 무엇인가요?
A. 전입신고는 이전 주소지에서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사실을 관할기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전입신고를 왜 해야 하나요?
A. 전입신고는 선거명부 작성, 행정서비스 제공,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 보호 등 다양한 행정처리와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Q.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이나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전입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검색 2) 로그인 후 신청인 정보와 주소 입력 3) 새 거주지와 이전 거주지 정보를 입력 4) 신청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Q.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하지만 기존 세대주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존 세대주는 정부24에서 승인을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Q. 전입신고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인터넷 신고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고할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Q.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A.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 또는 서명, 직계가족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세대주 도장이 필요합니다.

Q.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나요?
A. 전입신고와 함께 우편물 주소 변경, 초등학교 배정, 요금 감면 등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입신고 후 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근무 시간 내에 3시간 이내로 처리가 완료되며, 처리 결과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필요서류 및 주민센터에서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일 경우 보증금 보호도 힘들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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