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를 위해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이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주택연금수령액계산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자 연령이나 보유 주택수, 주택가격등 정해진 조건에 충족하면,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연령 :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 가입 주택 가격
– 부부기준 공시 또는 고지 가격 12억 이하
– 단, 다주택자라도 합산 공시가격등이 12억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
– 공시가격이 12억 초과인 2 주택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팔면 가입 가능 - 가입 대상 주택 : 일반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노인복지 주택, 복합용도주택(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 면적 비율이 50% 이상인 상가주택)
- 거주 요건 : 주택연금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
주택연금은 본인의 집에서 계속 주거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변해도 정해진 연금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사망할 경우,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지급한 연금액보다 적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남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연금은 최초 정해진 가격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금액도 액수가 확정되기 때문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보증서를 발급할 때 적잖은 보증료가 필요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택연금수령액계산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www.hf.go.kr입니다. 주택연금수령액계산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조회방식
주택연금수령액계산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을 알기 전에, 지급방식이나 지급유형등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종신지급형과 인출한도를 설정하는 종신혼합방식으로 나뉩니다.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합니다.
- 확정기간방식 :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까지만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기간은 10년~30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확정기간방식은 부부 중 연소자가 만 55세~74세인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매월 연금형태로 평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50% 초과~90% 이내입니다.
- 우대방식 : 종신방식보다 최대 20% 우대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며, 부부기준 2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자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우대지급, 설정하면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월 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 월지급금을 같은 금액으로 평생 받습니다. 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3,5,7,10년)만큼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수령하고, 선택한 기간이 지나면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초기 지급금액의 70% 수준으로 받습니다.
- 정기증가형 :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점점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매 3년마다 4.5%씩 증액합니다.
주택 가격 및 주택구분
- 주택가격 책정 기준 : 주택가격은 주택공시가격으로 책정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중간값)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일반평균값)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공시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책정합니다.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 적용합니다.
- 일반주택 : 등기 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 아파트, 다가구, 단독, 다세대 등 / 단, 상가건물 중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가능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실버타운 등)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오피스텔이면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주택연금수령액계산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의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3. 예상연금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배우자는 입력 선택사항)
4. 주택구분(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등), 주택가격, 최저층 여부를 입력합니다. 주택가격은 ‘시세검색’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시세정보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지급방식을 선택합니다.
6.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합니다.
7. 확정기간방식일 경우, 월지급금 지급기간을 선택합니다. 혼합방식과 확정, 대출방식은 인출한도설정 금액을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 후, 하단의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8. 조회결과가 나옵니다. 검색 일자 기준 예상금액이며,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 주택연금수령액계산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가입신청은 물론 상담을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다. 콜센터 번호는 ☎1688-8114입니다.
관련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