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대상 과태료 방법

기업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수강해야 하는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그중 하나입니다.

연말까지는 반드시 완료해야 하니 아직 미이수 상태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대상 과태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대상 과태료 방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란?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성적 요구를 거절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피해자는 남성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성적 행동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기타 형태로 다양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여러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지침을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해야 합니다. 또, 사건 발생 시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등의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예방을 위한 여러 지원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관련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무료 강사를 지원해줍니다. 자가진단 앱을 통해 실태 조사도 가능합니다.

대상 및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그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등의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 교육방법 및 장소: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며, 동영상 활용 시에는 시청 장치가 갖춰진 장소
  • 교육진행 담당자: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
  • 강사 자격: 없음
  • 교육 증빙: 교육 일지, 참석자 명단, 교육 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예외: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 및 모든 직원이 한 성으로만 구성된 경우,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진행방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은 ① 자체교육 ② 위탁교육 ③ 전문 강사 초빙 등 3가지 입니다.

자체교육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교육 자료를 사용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기타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육이 끝나면 교육 일지와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동영상, 리플릿, 매뉴얼 등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위탁교육


기업 교육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 기관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이 있으며, 지정된 기관 이외에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보기 ▶

전문 강사 초빙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거나 사업장 규모가 클 경우,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강사를 지원하며,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료 강사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니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대상 과태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적 의무 사항이며, 미이수하거나 교육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교육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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