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대상 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안내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의료법에 따라 시행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은 안전관리 업무의 계획, 점검, 평가 및 방사선으로부터의 방어 조치를 포함하며, 각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선임 기준이 다릅니다.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자세한 대상과 교육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요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의무교육으로, 기관별로 선임 기준이 상이합니다.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종별 | 선임기준 |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영상의학과 전문병원 | – 영상의학과 전문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치과병원만 해당) –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방사선사로서,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치과의원 | – 치과의사 – 방사선사 – 치과위생사로,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밖의 기관 | – 의사,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 |
대상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방법
-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일자별로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가 선착순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접속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및 비용 / 시간표
- 매달 1회씩 총 12회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 교육 신청은 교육일 1주일 전까지 가능하며, 선임교육은 35,000원, 보수교육은 20,000원입니다.
- 시간표는 교육별로 상이하며, 약 3시간 반에서 4시간가량 진행됩니다.
구분 | 의사 | 치과의사 | 방사선사 |
---|---|---|---|
접속 | 온라인 교육 접속 | 온라인 교육 접속 | 온라인 교육 접속 |
소개 | 일정 소개 (10분) | 일정 소개 (10분) | 일정 소개 (10분) |
1교시 | 안전관리 책임자가 알아야 할 것 (30분) | 안전관리 책임자가 알아야 할 것 (30분) | 안전관리 책임자가 알아야 할 것 (30분) |
2교시 | 규칙 및 관계법령 해설 (40분) | 규칙 및 관계법령 해설 (40분) | 규칙 및 관계법령 해설 (40분) |
휴식 | 휴식 | 휴식 | 휴식 |
3교시 | 영상의학검사의 정당화 확보와 최적화 방안 (40분) | 영상치의학 검사의 정당화 확보 (30분) | 영상의학검사의 정당화와 최적화 (30분) |
4교시 | 영상의학검사에서 환자 선량 저감화 방법 (30분) | 영상치의학 검사의 최적화 방안 (40분) | 환자와 종사자의 선량 저감화 방법 (30분) |
5교시 | 영상의학검사에서 관계종사자 교육 (30분) | 영상치의학검사의 화질관리 (40분)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자율관리 (40분) |
문제 | 이수 확인 문제 제출 (15분) | 이수 확인 문제 제출 (15분) | 이수 확인 문제 제출 (15분) |
수료기준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의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교시별로 출석 확인을 위한 문제가 출제되며, 교육 종료 후 이수 확인 문제가 출제됩니다.
- 출석 확인 문제는 70% 이상 응답해야 하며, 정답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 시간: 1분)
- 이수 확인 문제는 60% 이상의 정답을 맞혀야 합니다. (답변 시간: 15분)
- 출석 확인 문제 이수 후에, 이수 확인 문제를 충족해야 최종 수료가 가능합니다.
- 출석 확인 문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수강이 필요하며, 이수 확인 문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시험을 봐야 합니다.
- 재수강 및 재시험 여부는 교육일로부터 2~3일 이내에 결과 통보와 함께 안내됩니다.
이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들어야 하므로 출석 확인과 이수 확인 문제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용방법

-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 시, 면허번호 및 근무처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 메인 화면의 [교육일정] > [선임교육]을 선택합니다.
- 일자 확인 후, 원하는 일정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 등록자에게 교육 6일 전에 1차 안내 메일이 발송되며, 2일 전에 접속 링크를 포함한 2차 안내 메일과 문자가 발송됩니다.
- 이수 여부는 홈페이지 내 [이수여부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 수료증 재발급 신청은 [이수여부 검색] 후, 재발급 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고 신청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Q&A
Q.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A.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기관마다 선임 기준이 다르며, 선임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선임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선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교육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임교육과 보수교육 모두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교육은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의료종별로 일자별 교육 일정이 다릅니다.
Q. 교육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각 교육일 1주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등록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Q.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A. 선임교육은 35,000원, 보수교육은 20,000원의 교육비가 발생합니다.
Q.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임자나 보수교육 미이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온라인 교육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A. 교육일 전에 발송된 이메일이나 문자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며, PC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수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출석 확인 문제를 70% 이상 응답하고, 이수 확인 문제에서 60% 이상의 정답을 맞춰야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Q. 이수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이수 여부는 교육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대상과 일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교육은 법적으로 필수이며,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각 면허종별로 다른 기관에서 시행되니, 관련 사항은 각 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