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도중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신고 안하면 과태료 정부24에서 신고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신고와 과태료
통신판매업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요즘 개인 쇼핑몰 운영자나 오픈마켓, SNS를 통한 판매업자들도 해당됩니다.
통신판매업 코드는 5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SNS 제외)
- 기타 통신 판매업(525102):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판매하는 업종(인쇄물 광고, 전화소매, TV 홈쇼핑 등)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525103): 온라인 상에서 소규모 업체가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업종(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 SNS 마켓(525104):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중개, 알선을 통해 수익을 얻는 업종
- 해외직구대행업(525105):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대리 구매하여 전달하는 업종
통신판매업 종사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 외에도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가 필요한 사항
-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인터넷 도메인 이름
- 호스트 서버
과태료 :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5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태료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변경신고를 계속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 24 또는 민원 2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신고 방법(정부 24)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처리됩니다. 수령 방법은 온라인 출력 또는 방문수령이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준비물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주소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 통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생략 가능)
변경신고 절차
-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입력하여 이동합니다.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시군구’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업체 정보를 작성합니다(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등).
-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 변경사항을 입력하고, 신고증 분실 여부를 체크합니다(기존 신고증 파일 첨부).
- 변경사항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합니다(주소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온라인 발급 또는 방문 수령).
-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My GOV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온라인 출력은 발급 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관할 행정기관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Q&A
Q. 통신판매업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통신판매업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주소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주소 변경 시에는 변경된 주소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다면 첨부해야 하며, 분실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Q.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A.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500만 원이 부과되며, 최근 1년 내에 동일한 위반 행위가 있으면 해당됩니다.
Q. 정부 24에서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검색해, 해당 항목에서 발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Q. 온라인으로 신고한 후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신고 후 1~3일 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처리 결과는 [My GOV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 과태료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출력 시 발급받은 신고증은 얼마나 오랫동안 출력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출력은 발급 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기한을 넘기면 관할 행정기관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Q. 주소 변경신고 후 어디서 신고증을 수령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출력 또는 방문수령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방문수령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주소 외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 상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신고 안하면 과태료 정부24 신고방법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통신판매업 주소 변경신고는 주소 변경 후 15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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