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식품 관련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고 있다면, 반드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이 교육은 신규 영업자를 위한 교육과 기존 영업자를 위한 보수교육으로 나뉘며, 각 업종별로 교육 시간, 비용, 일정 등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교육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은 음식물을 취급하는 모든 업종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 과정입니다.

위생 관리 담당자가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교육으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영업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 중인 영업자들도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식품 영업 종류에 따라 위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외에도, 특정 업종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식품 영업 업종과 해당 교육 기관입니다.

  •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와 계약하여 음식류를 조리하고 제공하는 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여 유통 및 판매하는 영업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자
  •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첨가물을 제조하여 유통 및 판매하는 영업자
  • 식품운반업: 부패나 변질이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자
  • 식품소분·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재포장 및 판매하는 영업자
  • 용기·포장류 제조업: 식품을 담는 용기와 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자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업종 등 기타 식품 관련 업종도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술을 판매하는 식당 등)은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휴게 음식점(카페 등)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식품위생교육은 협회 공식 홈페이지(www.kfia21.or.kr)를 통해 신청 및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신규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형 위생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수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직접 참석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가 필수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 대상: 식품 영업을 시작하려는 자(신규 창업자, 지위승계자, 영업 인수자 등) 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 업종
  • 방법: 오프라인 집합교육
  • 비용: 35,000원 (현장에서 직접 납부)
  • 시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총 6시간 (중식 시간 1시간 별도)
  • 신청방법: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접수
  • 준비물: 신분증, 교육비
  • 수료증 발급: 교육 종료 후 현장에서 배부
  • 유의사항:
  1. 신청한 신규자 외 타인의 참석은 불가합니다.
  2. 접수 마감 후 참석하려면 전화 접수나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02-929-2434 (2번)

신청방법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본인 인증 필요: 휴대폰, 아이핀, 카드 등)
  2. 메인 화면에서 [신규영업자 – 교육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신규영업자 집합 교육신청(식품위생법 관련 교육)]을 선택합니다.
  4. 업소 정보를 검색합니다. 대표자명과 업소 주소 등을 입력한 후 [업소 정보 검색]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업소 정보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모든 필수 항목(업소명,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 주소, 전화번호, 영업 종류 등)을 입력하고 [업소 정보 등록완료]를 클릭합니다.
  5. 교육을 받을 지역과 시간을 선택한 후 [교육신청]을 클릭합니다. (집합교육 신청은 교육일 13~14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6.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 방법은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이 가능합니다.
  7. 결제가 완료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하단의 [접수증 출력]을 눌러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8. 교육일에 맞춰 교육장에 방문하여 수강합니다. 현장에서 접수 및 결제를 해야 하므로 시작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일정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식품위생교육은 전국 20개 교육장에서 운영되며, 매달 교육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 일정은 사이트 메인화면의 [집합교육일정]에서 월별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교육장별 약도도 함께 제공되어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제공하며, 집합교육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언제든지 신청 후 바로 수강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 대상: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로 영업을 지속하는 자
  • 방법: 온라인 교육 (집합 일정 미정)
  • 기간: 교육 오픈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 비용: 20,000원
  • 시간: 총 3시간
  • 수료기준: 필수 과목 모두 이수 후, 평가 시험에서 60점 이상 취득

신청방법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교육을 받는 자의 정보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매년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기존 영업자 – 교육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기존 영업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합니다.
  4. 업소코드 번호를 검색합니다. 업소코드를 알고 있는 경우, 코드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업소코드를 모르는 경우, [업소 코드 번호 검색]을 클릭하여 대표자명과 주소 등을 입력해 검색합니다.
  5. 온라인 교육 수강료를 결제합니다. 결제 방법은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이 가능합니다.
  6. 결제가 완료되면 [수강 중인 강좌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메인 화면의 [나의 학습방] > [현재 수강과정]을 클릭하여 수강을 시작합니다.
  7. [나의 학습방]에서 과정을 확인한 후, [강의실 입장]을 클릭하여 학습을 시작합니다.
  8. 각 강의 차시마다 [학습하기]를 눌러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이전 강의를 완료해야 다음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9. 모든 강의의 진도율이 100%에 도달하면 시험에 응시합니다. 시험은 목차에 표시된 [바로가기]를 통해 진행되며, 답안을 작성하고 [최종답안 제출]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10. 진도율, 시험, 설문을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학습방] > [증명서발급]에서 수료증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Q&A

Q. 식품위생교육을 왜 이수해야 하나요?
A. 식품위생교육은 음식물을 취급하는 모든 업종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위생 관리 담당자가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신규 영업자는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기존 영업자는 지속적인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은 어디서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나요?
A.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은 협회 공식 홈페이지(www.kfia21.or.kr)를 통해 신청 및 수강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다음, 교육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Q. 신규영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신규영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유지하려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식품위생교육의 비용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식품위생교육의 비용과 시간은 교육 대상 및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식품제조·가공업 등은 35,000원에 8시간, 집단급식소 등은 25,000원에 6시간, 식품소분·판매업 등은 20,000원에 4시간이 소요됩니다. 각 교육의 상세 내용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식품위생교육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교육비를 지참해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접수가 필요합니다. 기존 영업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및 결제를 완료해야 하므로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집합 교육을 이수한 신규영업자는 교육 종료 후 현장에서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영업자는 온라인 교육을 모두 완료하고 수료 기준을 충족하면, [나의 학습방] > [증명서발급]을 통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교육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교육을 신청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결제 완료
  3. 접수증 발급 (신규영업자 집합 교육의 경우)
  4. 교육일에 맞춰 교육장에 방문하여 수강
  5.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기존 영업자의 경우, 온라인 교육을 모두 완료하면 자동으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Q. 교육 신청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교육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교육일에 ‘교육신청 접수증’과 ‘접수자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본인만 참석 가능하며, 대리인의 참석은 불가합니다.
  • 교육시간에 늦을 경우 수강이 불가하므로 시간에 맞춰 도착해야 합니다.
  • 집합교육은 교육일 13~1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접수 마감 후 참석하려면 전화 접수나 현장 접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 신규영업자 및 기존영업자 교육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식품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은 정기적으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문의 및 신고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고객센터 ☎ 1577-3869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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