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협회(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술인력, 관리자 및 담당자 등은 반드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교육으로, 2년에 한 번씩 8시간 또는 16시간의 과정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대상자에 따라 교육 과정과 소요 시간이 다르며, 지정된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화학안전협회(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화학안전협회(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한국화학안전협회(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사) 한국화학안전협회

사단법인 한국화학안전협회는 환경부 소관의 비영리 법인으로, 화학 안전교육, 시험, 검사, 안전진단, 기술 개발 및 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화학안전협회 안전교육시스템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및 기술인력·관리자 양성과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63, 3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처는 ☎031-410-2992입니다. 한국화학안전협회(사) 안전교육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주소는 https://edu.chemsafe.or.kr/main/main.html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과정

한국화학안전협회(사)에서 제공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과정 및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

  • 대상: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2.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점검원)
  • 시간: 16시간
  • 교육비: 88,000원

취급담당자 과정 (16시간 / 8시간)

  • 대상:
  1.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직접 취급자
  3.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직접 취급자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담당자
  • 시간: 16시간 / 8시간 (8시간은 온라인 교육 이수)
  • 교육비: 88,000원 / 44,000원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관리자 과정

  • 대상: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 시간: 8시간
  • 교육비: 44,000원
  • 비고: 관리자로 선임신고된 이후에 듣는 과정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과정

  • 대상: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 시간: 8시간
  • 교육비: 44,000원

수강신청 및 유의사항

한국화학안전협회(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수강신청 방법 및 일정,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강신청 절차

한국화학안전협회(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수강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가입: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 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수강생 본인의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하거나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님의 동의(휴대폰 인증)를 거쳐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자녀가 수강신청 시 각각 14세 미만의 어린이로 회원가입합니다.)
  2. 수강신청: 로그인 후 수강신청 메뉴에서 교육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강신청합니다. 결제는 카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로 가능하며, 결제 순으로 교육 접수가 확정됩니다.
  3. 마이페이지: 수강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수강 내역을 조회하고 본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이용문의: 이용 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온라인 문의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31-410-2992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유의사항

교육과정과 관련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급담당자 과정 중 8시간은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 8시간을 이수한 경우, 온라인 교육 8시간도 반드시 같은 해에 이수해야 합니다.
  • 중복 업무 수행 시, 상위 1개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와 취급담당자인 경우 관리자 과정을 이수합니다.
  • 교육비는 교육 시작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결제해야 합니다.
  •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되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일할 계산하여 일부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① 교육생 소속 기관의 장이 교육 중단을 요청한 경우 ② 교육 신청 후 개시일 사이에 인사 발령 등으로 더 이상 교육이 필요 없는 경우 ③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협회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교육 이수 후에는 온라인으로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회원서비스 > 수료증발급]에서 이름, 생년월일, 수료증 발급번호를 입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A

Q.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얼마나 자주 이수해야 하나요?

A.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2년에 한 번씩 8시간 또는 16시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Q.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어디에서 이수할 수 있나요?

A.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사단법인 한국화학안전협회를 비롯한 지정된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Q. 취급담당자 과정의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취급담당자 과정은 8시간과 16시간으로 나뉘며, 8시간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Q.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사단법인 한국화학안전협회 안전교육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Q. 교육비는 어떻게 결제하나요?

A. 교육비는 교육 시작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카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해야 합니다.

Q. 교육을 취소하면 환불이 되나요?

A. 교육 시작 전에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되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일할 계산하여 일부 환불이 가능합니다.

Q. 중복 업무를 수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중복 업무 수행 시, 상위 1개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와 취급담당자인 경우 관리자 과정을 이수합니다.

Q.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온라인으로 8시간을 이수한 후, 전문 기관에서 추가로 8시간을 이수해야 전체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Q.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어떤 과정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8시간의 운반자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가로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사단법인 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제공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하반기 과정이 조기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상자는 서둘러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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