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으며, 두 사람의 합의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협의이혼신청서 합의이혼신청서 절차 서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이혼은 법적으로 맺어진 부부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이혼 합의 및 신청서 제출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는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본인의 신분증
2. 숙려기간 진행
이혼 결정을 다시 한 번 숙고할 수 있도록 법적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서류 제출 후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이 다릅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별도의 비디오 교육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숙려기간이 끝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 자녀가 없거나 성인이면 숙려기간은 1개월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은 3개월 (임신 중인 경우도 포함)
-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기 1개월 전에는 3개월 이내,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 미성년 자녀가 성년 도달 1개월 이내라면 숙려기간은 1개월
3.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정 출석을 통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부부가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면, 법원에서 이혼확인서등본을 각각 발급해 줍니다.
- 가정법원에서 부부의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 양육권 관련 협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혼의사 확인 기일은 총 2번으로 지정되며, 최소 한 번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두 번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신청이 취소됩니다.
-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한쪽만 출석해도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담당 기관을 통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4. 행정관청에 신고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확인서등본을 가지고 시(구), 읍, 면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혼확인서등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합니다.
- 이혼확인서등본과 이혼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신고는 부부 중 한 명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 지정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경우에는 자녀 출생 후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는 협의서등본이나 심판정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및 서류
협의이혼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는 법원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도장만 준비해 법원에서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발급처를 정리했습니다.
구분 | 서류종류 | 발급대상 | 발급처 |
---|---|---|---|
기본 서류 |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가 함께 작성 | 법원의 신청서 접수 창구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각각 발급 | 주민센터, 시·구청 등 | |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각각 발급 |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발급 | ||
이혼신고서 | 이혼 신고 시 | 시(구), 읍, 면사무소 | |
특정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
수용증명서 | 한 명이 수용자인 경우 | 교도소, 구치소 민원실 | |
양육권협의서 | 미성년 자녀 양육권, 친권자 설정 | 주민센터 |
기본 서류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법원의 신청서 접수 창구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나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서 : 신고하려는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수용증명서 :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협의서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Q&A
Q.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요?
A. 협의이혼은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로,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이혼 방식입니다.
Q.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협의이혼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이혼 합의 및 서류 제출, 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통해 마무리됩니다.
Q.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신고서 등이 있으며, 각 서류는 법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은 얼마인가요?
A.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숙려기간은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 자녀만 있을 경우 1개월입니다. 이는 이혼 결정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Q.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A. 숙려기간 후,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부부가 이혼 의사가 확고한지 확인받습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 친권 관련 협의 내용도 확인됩니다.
Q.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 언제까지 이혼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혼 확인서 효력이 상실됩니다.
Q.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정 출석은 꼭 필요한가요?
A. 네, 부부는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한쪽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 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친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Q.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하며, 이 서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 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A. 협의이혼 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법원에 제출된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협의서를 바탕으로 친권자가 결정됩니다. 임신 중일 경우 출생 후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 협의이혼신청서 합의이혼신청서 절차 서식 등을 알아봤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적정액 확인을 위해 소득금액증명자료, 재산 및 양육비 산출에 관한 진술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