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술인력, 관리자 및 담당자 등은 반드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2년에 한 번씩 8시간 또는 16시간의 교육 과정을 완료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대상자에 따라 과정과 시간이 다르며, 지정된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전환경센터

산학협력단은 대학과 국가, 지자체,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상호 협력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개념입니다. 대학과 기업 등이 협력하여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술 이전 등을 지원합니다.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및 대학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안전환경센터를 운영하며, 안전 및 환경 관련 법정교육과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비롯한 화학물질관리법 교육도 제공합니다.

주교육장은 아산 캠퍼스에 위치해 있으며, 천안과 당진에도 부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장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장명주소
아산캠퍼스충남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천안캠퍼스충남 천안시 동남구 호서대길 12
당진캠퍼스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단7로 201

호서대학교 안전환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hoseoedu.kr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과정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공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과정 및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은 매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됩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

  • 대상: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2.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점검원)
  3.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자는 8시간 / 2년
  • 시간: 16시간
  • 교육비: 88,000원

취급담당자 과정 (16시간 / 8시간)

  • 대상:
  1.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직접 취급자
  3.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직접 취급자
  4. 장외위험평가서 및 장외 위험평가 정보 변경 검토서 작성자
  • 시간: 16시간 / 8시간 (8시간은 온라인 교육 이수)
  • 교육비: 88,000원 / 44,000원

취급담당자 집체교육 + 산안법 특별교육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자
  • 시간: (공동 8시간) + 16시간 (특별교육)
  • 비고: 특별교육 16시간 이수 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8시간 인정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과정

  • 대상: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단, 화학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 8시간 추가 교육)
  • 시간: 8시간
  • 교육비: 44,000원

수강신청 및 유의사항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수강신청 방법 및 일정,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강신청 절차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수강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가입: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하며,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표 설정은 불가)
  2. 수강신청: 교육일정을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강신청합니다. 결제는 카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로 가능하며, 결제 순으로 교육 접수가 확정됩니다.
  3. 대면교육: 교육 당일 오전 8시 15분까지 강의장에 입실하여 교육을 이수합니다.
  4. 이용문의: 이용 시 문의사항은 ☎041-540-9919로 문의해주세요.

유의사항

교육과정과 관련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급담당자 과정 중 8시간은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집합 교육 8시간을 이수한 경우, 온라인 교육 8시간도 반드시 같은 해에 이수해야 합니다.
  • 중복 업무 수행 시, 상위 1개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와 취급자인 경우 관리자 과정을 이수합니다.
  • 교육비는 교육 시작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결제해야 합니다.
  •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되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일할 계산하여 일부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① 교육생 소속 기관의 장이 교육 중단을 요청한 경우 ② 교육 신청 후 개시일 사이에 인사 발령 등으로 더 이상 교육이 필요 없는 경우 ③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협회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Q&A

Q.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얼마나 자주 이수해야 하나요?

A.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2년에 한 번씩 8시간 또는 16시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Q.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어디에서 이수할 수 있나요?

A.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지정된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Q. 취급담당자 과정의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취급담당자 과정은 8시간과 16시간으로 나뉘며, 8시간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Q.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전환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Q. 교육비는 어떻게 결제하나요?

A. 교육비는 교육 시작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카드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해야 합니다.

Q. 교육을 취소하면 환불이 되나요?

A. 교육 시작 전에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되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일할 계산하여 일부 환불이 가능합니다.

Q. 중복 업무를 수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중복 업무 수행 시, 상위 1개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와 취급자인 경우 관리자 과정을 이수합니다.

Q.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온라인으로 8시간을 이수한 후, 전문 기관에서 추가로 8시간을 이수해야 전체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Q.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어떤 과정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8시간의 운반자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가로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며

이번 글에서는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료증 발급은 홈페이지의 [회원서비스 > 수료증발급]에서 이름, 생년월일, 수료증 발급번호를 입력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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