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가 부부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로, 주로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열람 및 신청이 가능한데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바로 발급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란?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에 관한 신분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본인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내용과 배우자의 성명, 출생 정보 등이 기록됩니다. 또,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이유와 함께 배우자의 성명도 기재됩니다.
다만, 2008년 이전에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확인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용도 및 종류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표시되는 내용과 용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 내용
- 본인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본적
-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적
- 현재의 혼인 상태
용도
- 상속등기
- 협의이혼
- 소송이혼
- 금융상품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
- 청약 신청 (신혼부부 특별 공급 등)
종류
- 일반: 본인과 현재 배우자만 기재
- 상세: 혼인, 이혼, 재혼 등의 모든 사실을 기재
- 특정: 특정 배우자와의 관계 등 과거 혼인 사항만 기재
인터넷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약관에 동의하고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발급 대상자(본인, 가족),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 방법,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5. 선택한 수령 방법에 따라 열람하거나 출력합니다.

※ 혼인신고서를 외국어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 아래 링크에서 다양한 언어로 된 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료로 발급할 수 있고, 본인 인증만 거치면 매우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고,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