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화관법 민원24는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관련한 민원처리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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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는 2022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관법에 따른 민원업무를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까지는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거나 결과물을 받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등 관련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이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민원 접수 및 제출에서부터 심사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심사 결과등도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그밖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해,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소는 https://icis.me.go.kr/cdms/ 이며, 처리가능한 민원과 이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안내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

  • 취급시설 관리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설설치 및 검사
  • 영업관리 : 영업허가신청, 영업허가 폐업/휴업/재개, 영업허가 권리의무 승계

물질관리

  • 수입관리 : 유독물질 수입신고, 허가물질 수입신고, 제한물질 수입신고, 금지물질 수입신고, 물질확인
  • 수출관리 : 제한·금지물질 수출

물질취급

  • 시설관리 : 진열보관, 안전진단, 정기·수시 점검, 개선명령
  • 취급관리 : 관리자선임, 도급신고, 점검대장, 관리대장

기타

  • 운반계획서
  • 시약판매
  • 지역사회고지
  • 실적보고
  • 공동활용
  • 화학사고
  • 배출저감
  • 정보곤개
  • 중지해제
  • 자료보호 등

민원신청 자세히보기 >

이용방법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는 승인을 받은 회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가입

1.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창 아래에 있는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3. 약관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정보를 입력합니다.

  • 기본정보 : 아이디
  • 사업장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검색 후 선택

4.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마이페이지 > 인증서 등록 > 등록]을 클릭하고, 법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만 영업허가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5. 담당자의 확인 후, 승인이 되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승인 소요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빠른 승인을 원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센터)에 유선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의 계정은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자가 변경되어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찾기 힘들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의 영업허가 담당자에게 유선연락해 비밀번호 변경 요청을 합니다. 또는 기존 사업장 기압정보로 새로 가입합니다.
  • 법인에 여러 개 단위사업장이 있을 경우, 1개의 계정으로 영업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재지가 다른 지사 및 지방공장 별로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중, 기존에 발급된 화학안전관리번호가 여러 개 있다면, 사업장 정보와 일치하는 번호를 우선 선택합니다. 사업장 정보가 일치하는 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인(공동) 인증서는 ① 범용 법인/개인(사업자) 공인(공동)인증서 ② 화학물질안전원 특수목적용 공인(공동)인증서 입니다. 개인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화학물질안전원 특수 목적용 공인(공동)인증서는 시스템의 ‘공동인증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이외에도 우편이나 방문접수등 서면으로 영업허가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각 민원의 매뉴얼은 [정보마당 >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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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치며

이상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용 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민원안내 > 민원별 담당자]를 선택하고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전화문의할 수 있습니다. (민원별 담당자 연락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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