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화물차 운전자등 운수사업자는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란 유류세 인상액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그 대상입니다.

매달 유류세가 변화함에 따라 유가지원금의 단가와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국토교통부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에서 전국평균유가정보 및 월 지급단가등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주소는 http://www.truckcard.co.kr 입니다. 회원가입 대상 및 ID 발급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가입대상

  • 운송사업자 (개인/법인/지입차주) : 최소 1대 이상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지자체로부터 유류구매카드 발급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나 개인
  • 가맹점 (주유소) :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특정 카드 가맹점(신한, 우리, 국민 3개)에서 거래가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회원 ID 발급원칙

  • 운송사업자 (개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1개의 회원 ID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가 여러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을 경우,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만큼 ID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운송사업자 (법인)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1개의 ID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의 대표자가 여러개의 법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을 경우, 법인의 개수만큼 ID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운송사업자 (지입차주) : 차주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별로 1개의 ID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차주가 여러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큼 ID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가맹점 (주유소) : 하나의 ID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에 최소 1회 이상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어야합니다.

회원가입절차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약관에 동의한 후, 기본정보 – ID, 회원유형(운송사업자 개인/법인, 지입차주, 가맹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명, 비밀번호, 가맹점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3.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생성한 ID로 로그인해서 사용합니다.

http://www.truckcard.co.kr 국토교통부 화물 유가보조금 통합한도관리시스템 www.truckcard.co.kr

Q&A

Q. 화물차 운전자는 유가보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유가보조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유가보조금은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며, 매달 유류세에 따라 지급단가와 한도가 변경됩니다.

Q. 회원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운송사업자(개인, 법인, 지입차주)와 가맹점(주유소)입니다.

Q. ID는 어떻게 발급되나요?
A. 운송사업자와 가맹점은 각각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ID를 발급받습니다.

Q. 회원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약관 동의, 정보 입력을 거쳐 가입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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