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카페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음식 판매를 하는 PC방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류를 제외한 음식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사업장을 휴게음식점으로 분류합니다. 휴게음식점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분들은 식품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교육 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식품위생교육은 음식을 취급하는 모든 업종에서 ‘위생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음식의 품질 및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며, 식당 등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영업허가가 거부됩니다.
또한, 영업을 지속하는 분들은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1차적으로 20만 원의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은 업종별로 다르며, 등록된 사업자의 업종에 맞는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은 주류를 제외한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는 업종을 의미하며,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 가게,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PC방, 편의점, 푸드트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만화가게 등에서 컵라면이나 밀키트 등에 물만 부어 주는 경우는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에서 제공하며, 신규영업자는 집합교육을 통해, 기존영업자는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https://kcraedu.or.kr에서 가능하며, 교육과정의 상세내용 및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에서 진행하는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은 2022년 10월부터 ‘집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 비용, 신청방법, 일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상세 내용
- 대상: 휴게음식업 영업을 시작하려는 자, 지위승계자(명의변경)
- 방법: 집합교육 (전국 교육원 교육장)
- 비용: 28,000원 (서울 25,000원)
- 시간: 6시간
- 준비물: 참석자 신분증
- 신청방법: 온라인 사전접수 후 집합교육 참석
- 환불기준: 미 참석 시 환불 가능 / [나의 학습방] > [일대일 게시판]을 통해 요청
- 수료증 유효기간: 수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
- 면제대상: 대표자가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방법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본인인증 필요)
- 메인화면에서 [휴게음식점 신규영업자(6시간)]을 클릭합니다.
- 교육 일자 및 시간, 장소 등을 확인하고 원하는 일정을 선택한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 영업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직책, 대표자명, 영업소명, 영업소 주소 등)
- 결제를 진행합니다. (가상계좌,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중 선택 가능 / 지역에 따라 현장 결제 가능)
- 일정에 맞춰 해당 교육장에서 수강하면 됩니다.
교육장 및 일정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교육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일정은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https://kcraedu.or.kr/user/page/CUSTOM_PAGE_00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 장소 |
---|---|
서울 |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 3층 대강당 |
부산 | 부산 적십자회관 1층 (부전역 2번 출구) |
대구 | 대구 동서식품 별관 3층 |
인천 | 인천 SSG랜더스필드 3루매표소 지하 1층 위생교육장 |
광주 | 광주 상무타워 6층 |
대전 | 대전광역시 분원교육장 2층 |
울산 | 울산광역시 분원교육장 2층 |
경기 | 수원상공회의소 지하 1층 |
강원 | 춘천 서부시장 3층 |
충북 | 충북 미래여성플라자 A동 문화이벤트홀 |
충남 세종 | 천안축구센터 본관동 2층 |
전북 | 전북 불교회관 2층 강의실 |
전남 | 장흥 종합사회복지관 3층 |
경북 |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글로벌관 다목적홀) |
경남 | 김해시 보건소 3층 대강당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위생단체연합회 (제주은행 남문지점 3층) |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의 기존영업자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영업신고 후 그 다음 해부터 매년 받는 보수교육
- 시간: 3시간
- 교육비: 20,000원
- 환불규정: 온라인 교육 환불은 수강신청 3일 이내, 1차시 이하 수강 시 가능
- 미 이수시 과태료: 1차 20만 원
- 수료증 유효기간: 수료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과목:
- (필수) 식품위생법 해설 1·2, 식중동 예방 및 위생관리, 공유주방·옥외영업의 개요 및 위생관리, 식품등의 표시광고법
- (선택) 식품방어의 이해 및 대책확립, 사업자를 위한 노무관리, 사업자를 위한 세무실무
- 수료조건: 필수 5차시 학습 완료 후, 학습평가 통과 (10문항 객관식 / 60점 이상) 시 수료처리
- ※ 선택과목은 진도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수강)
- 유의사항:
- 학습자 본인명의 계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대표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영업장이 1개인 경우 – 위생관리책임자 1명 지정 / 영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영업장별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 ※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 영업장의 위생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본인인증 필요)
- 메인화면에서 [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3시간)]을 클릭합니다.
- 일정 및 시간, 비용, 대상, 수료조건 등을 확인하고, 우측 하단의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 교육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을 읽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잘못 선택한 경우 [닫기]를 누르고 재선택)
- 이수자 정보는 가입정보로 자동 입력됩니다. 영업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직책, 업소, 대표자명, 영업소명, 영업소 주소 등)
- 신청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결제하기]를 클릭해 결제를 진행합니다.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능)
- 결제내역은 [나의 학습방] > [결제내역]에서 조회 및 현금영수증 신청,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나의 학습방] > [학습현황] > [학습하기]를 클릭해 학습합니다. (신청 후 15일간 학습 가능)
- 학습 후 퀴즈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학습방] > [학습하기]를 누른 후, 학습목차 내 [퀴즈] 차시를 클릭합니다. [시험응시하기]를 클릭하고 평가응시 완료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 수료기준을 충족하면, 메인화면의 [수료증 출력]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수료증은 [전년도 수료조회]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
※ 각 위생교육은 퀴즈를 포함하고 있어, 동영상을 모두 수강한 후 퀴즈까지 완료해야 진도율 100%가 됩니다.
Q&A
Q.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을 왜 이수해야 하나요?
A.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업종에서 위생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이를 통해 음식의 품질과 위생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으며,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영업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며, 미이수 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어디서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나요?
A.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에서 제공합니다. 신규영업자는 집합교육을 통해, 기존영업자는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및 수강은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Q. 신규영업자와 기존영업자의 위생교육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신규영업자는 주로 집합교육을 통해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영업자는 온라인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신규영업자는 창업 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존영업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통해 위생 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Q. 교육비는 어떻게 결제하나요?
A. 신규영업자의 집합교육은 현장에서 직접 결제해야 하며, 비용은 28,000원(서울 25,000원)입니다. 기존영업자의 온라인 교육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통해 결제할 수 있으며, 비용은 20,000원입니다.
Q. 교육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신규영업자 집합교육은 6시간, 기존영업자 온라인 교육은 3시간이 소요됩니다. 자격취득 과정은 과정에 따라 16시간에서 56시간까지 다양합니다.
Q.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신규영업자는 교육 종료 후 현장에서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영업자는 온라인 교육을 완료한 후 [수료증 출력]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수료증은 [전년도 수료조회]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Q.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영업을 지속하려 할 경우 1차적으로 20만 원의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A. 대표자가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교육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교육을 신청한 후에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결제 완료
- 수강 일정에 맞춰 교육장에 방문하여 수강
- 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Q. 교육 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육 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교육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나의 학습방]에서 해당 교육 과정의 신청 상태를 확인하고 변경 또는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취소는 교육 시작 전까지 가능하며, 일부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교육 과정 및 일정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과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은 [나의 학습방] > [1:1 문의]를 이용하거나, 학습장애 문의처 ☎1833-6168 / 080-850-616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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