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가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명절,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이때 생각나는 게 바로 휴일근무수당인데요.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휴일근무수당 휴무일 휴일 (2025)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휴일과 휴무일
휴일과 휴무일은 얼핏 같은 의미로 보일 수 있지만, 제대로 따진다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일
휴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분류됩니다.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등 법령에 의한 휴일>을 말하며, 유급휴일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법정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휴일 :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있지만,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로 계약 시 따로 정해둔 특정일로 지정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보기>>)
② 근로자의 날 :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됐습니다.
③ 공휴일 : 관공서가 쉬는날로, 국경일 ( 3.1절 / 광복절/ 개천절 / 한글날), 명절당일과 전후 1일, 1월 1일, 어린이날, 현충일,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및 기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을 뜻합니다. - 약정휴일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특정일을 휴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즉, 회사에서 지정한 쉬는 날인데요. 이 약정휴일을 유급휴일로 할지는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휴무일
- ‘휴무일’이란 < 근로의무가 없는 날 >을 말합니다.
-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서 따로 지정한것이 없다면 무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휴무일에 근로하게 되면 그날 일한 근무수당만 받을 수 있고,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1일 8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 이상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 2025년 공휴일
번호 | 날짜 | 공휴일 | 내용 |
---|---|---|---|
1 | 01월 01일(수) | 신정 | 양력 설날 |
2 | 01월 28일(화) | 설날 연휴 | |
3 | 01월 29일(수) | 설날 | |
4 | 01월 30일(목) | 설날 연휴 | |
5 | 03월 01일(토) | 3·1절 | |
6 | 03월 03일(월) | 대체공휴일 | 3·1절 대체 |
7 | 05월 05일(월) | 어린이날 | |
8 | 05월 06일(화) | 부처님 오신 날 | |
9 | 05월 06일(화) | 대체공휴일 | 부처님 오신 날 대체 |
10 | 06월 06일(금) | 현충일 | |
11 | 08월 15일(금) | 광복절 | |
12 | 10월 03일(금) | 개천절 | |
13 | 10월 05일(일) | 추석 연휴 | |
14 | 10월 06일(월) | 추석 | |
15 | 10월 07일(화) | 추석 연휴 | |
16 | 10월 08일(수) | 대체공휴일 | 추석 대체 |
17 | 10월 09일(목) | 한글날 | |
18 | 12월 25일(목) | 크리스마스 |
휴일근무수당
근로자가 ‘계약서에 작성된 근무 날짜 이외에 쉬기로 한 휴일’에 일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휴일’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법정공휴일(달력의 빨간 날)이 아닌,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을 말합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공휴일에 일하는 것도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휴일근로수당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 시 100% 가산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별도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불법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56조,109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
휴일근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 및 고용 형태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계산됩니다.
사업장의 규모
- 5인 이상인 사업장 : 통상 시급 * 1.5 * 휴일근로시간
- 5인 미만인 사업장 : 통상 시급 * 1 * 휴일근로시간 (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음 )
고용 형태
- 월급제 : 휴일 근로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 50% = 총 150% 지급
- 시급제, 일급제 :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 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 수당 50% = 총 250% 지급
- 휴일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추가시간분은 200%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A
Q. 휴일과 휴무일은 무엇이 다른가요?
A. 휴일은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로 나뉘며, 근로자가 근무할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법정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을 의미하고, 약정 휴일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휴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을 통해 근무하지 않기로 한 날로, 일반적으로 무급이 원칙이며, 일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휴일근무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 휴일근무수당은 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 근무할 경우 지급됩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 50% 가산, 8시간 초과 시 100%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별도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휴일에 근무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휴일근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통상 시급의 150%를 지급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 임금 100%에 추가로 50%를 더한 수당을 받습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250%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Q. 휴무일에 일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휴무일에 근로하게 되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휴일근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선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Q.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 휴일근무수당 휴무일 휴일의 차이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무수당은 종류가 다양하고, 각각의 계산 방법이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있어야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쉬는 날에 부득이하게 출근을 했다면, 꼭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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