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경고표지 작성항목 작성방법 다운로드

MSDS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명서로, 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은 반드시 MSDS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MSDS에 포함된 유해성이나 위험성 정보는 경고표지로 만들어서 쉽게 눈에 띄게 부착해야 하는데요. 경고표지가 없을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MSDS 경고표지 작성항목 작성방법 다운로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MSDS 경고표지 작성항목 작성방법 다운로드
MSDS 경고표지 작성항목 작성방법 다운로드

경고표지 작성방법 – 공단 자료 활용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서는 경고표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거나, 가지고 있는 제품의 MSDS를 활용해 직접 경고표지를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경고표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경고표지 작성]을 클릭합니다.
  2.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 중 선택한 뒤, 물질명 또는 CAS / KE / UN / EU No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3. 검색 결과에서 해당 물질을 선택한 후 [상세 보기]를 클릭합니다.
  4. 팝업창에서 해당 물질의 경고표지가 나옵니다. 우측 상단의 [경고표지]를 클릭합니다.
  5. 경고표지에 공급업체명을 입력합니다.
  6. 예방조치, 대응, 저장, 폐기 문구를 선택한 후 [출력]을 클릭합니다. 예방조치 문구는 6개까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경고표지의 규격을 선택한 후 출력 또는 저장할 수 있습니다. 출력 형식은 PDF, 엑셀, 한글 파일로 가능합니다.

경고표지 작성방법 – MSDS 활용

공단에서 제공하는 DB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가지고 있는 MSDS를 활용해 경고표지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실제 제품의 MSDS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직접 작성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경고표지 작성]을 클릭합니다.
  2.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질을 선택합니다.
  • 단일물질: [GHS 신규분류] 클릭 후 물질명과 CAS No를 입력하고 [생성]을 클릭합니다.
  • 혼합물질: 물질명을 클릭하고, [GHS 신규분류] 클릭 후 여러 물질을 추가해 제품명을 입력합니다.
  1. 유해·위험성 구분을 체크하고, 경고표지 항목을 선택합니다.
  2. 공급업체명과 문구를 입력한 후 [출력]을 클릭합니다.
  3. 경고표지 규격을 선택한 후 출력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Q&A

Q. MSDS 경고표지는 어디에 부착해야 하나요?
A. MSDS 경고표지는 화학물질이 담긴 용기나 포장에 부착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Q. 경고표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경고표지가 없을 경우,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고표지 작성 도구를 사용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Q. MSDS 경고표지의 그림문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MSDS 경고표지의 그림문자는 폭발성, 인화성, 급성 독성, 발암성, 수생환경 유해성, 산화성, 고압가스, 금속 부식성, 경고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Q. 경고표지에 포함해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요?
A. 경고표지에는 제품명,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성·위험성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경고표지 규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A. 경고표지는 용기의 크기와 경고표지 사이즈를 고려해 적절한 규격을 선택합니다. 규격은 공단 사이트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경고표지는 어떤 재질로 만들어야 하나요?
A. 경고표지는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물질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Q. 경고표지를 수정해야 할 경우는 언제인가요?
A.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새로운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 경고표지를 수정해야 합니다.

Q.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A. 경고표지 부착의 책임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Q. 경고표지는 몇 개의 문구를 포함할 수 있나요?
A. 경고표지에는 최대 6개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할 수 있으며, 문구는 MSDS에서 제공된 내용을 기반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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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 MSDS 경고표지 작성항목 작성방법 다운로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고표지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표지입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고표지 작성 도구를 사용해 손쉽게 작성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성할 때는 반드시 MSDS를 기반으로 정확한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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