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는 안전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위해 해당 물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MSDS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구성성분 사항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MSDS 비공개 승인이란 신청방법 제출서류 심사결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SDS 비공개 승인제도란?
MSDS는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의 줄임말로,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입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직업병, 화재, 누출,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해당 물질의 정보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MSDS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서 영업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영업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비공개 처리하고,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영업비밀로 판단하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2021년 관련 법 개정 후 MSDS에 기재하지 않으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안전보건공단)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비공개 승인 제도라고 합니다.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해 대체명칭이나 대체함유량 등을 기재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지 못한 항목은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 승인 신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의 주소는 https://msds.kosha.or.kr/입니다.
MSDS 비공개 승인(연장 승인) 기본사항
비공개 승인 신청 대상
-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 신청인: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또는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
- 신청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s://msds.kosha.or.kr/)에서 신청
- 신청 시기:
- 기존에 작성된 MSDS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유예 기간이 부여됨
- 제도 시행 이후 새롭게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제조·수입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화학물질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른 유예기간
화학물질 연간 제조·수입량 | 유예기간 |
---|---|
1000톤 이상 | 2022.1.16 |
100톤 ~ 1000톤 미만 | 2023.1.16 |
10톤 ~ 100톤 미만 | 2024.1.16 |
1톤 ~ 10톤 미만 | 2025.1.16 |
1톤 미만 | 2026.1.16 |
수수료
- 일반 수수료: 기본수수료 + 심사 신청한 구성성분 수에 따른 수수료
- 연구개발용 수수료: 연구개발을 위한 경우 기본수수료와 추가 수수료가 다릅니다.
구분 | 기본 수수료 | 1종당 수수료 |
---|---|---|
비공개 승인신청 | 70,000원 | 40,000원 |
비공개 연장 승인신청 | 35,000원 | 20,000원 |
최대 수수료는 일반 승인 시 270,000원, 연장 승인 시 135,000원입니다.
비공개 승인 심사
비공개 승인 심사 절차
- 신청인 – 비공개 승인 신청서 제출
- 심사기관(공단) – 수수료 납부 요청
- 신청인 – 수수료 납부
- 심사기관(공단) – 비공개 승인 신청 접수
비공개 승인 심사 기준
- 영업비밀의 타당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대체자료의 적정성: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이 적정해야 함
- MSDS 적정성: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물리화학적 특성 등 6개 항목이 검토됨
비공개 승인 결과
- 승인: 모든 신청 물질이 심사 기준을 충족한 경우
- 부분 승인: 일부 물질만 심사 기준 충족 시
- 불승인: 모든 물질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승인된 경우, 비공개 승인번호가 부여되며, 불승인 시 사유가 통지됩니다. 일반 승인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용은 2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인 번호 구성
- 일반 비공개 승인번호: 승인 연도와 관리번호를 포함한 형식
- 연구개발용 비공개 승인번호: 연구개발용 식별 알파벳과 관리번호로 구성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제출서류
- 영업비밀을 입증할 자료
- 대체자료
-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 명칭,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그 외 필요한 서류
비공개 승인 신청 방법
비공개 승인 신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접속 후 상단의 [비공개 신청]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필요)
- ‘신규 비공개 신청하기’를 선택해 신청을 시작합니다.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제품명, MSDS 번호, 제품 유해성·위험성을 입력합니다.
- 구성성분 정보를 입력하고, 대체자료 신청 물질을 추가합니다.
- 영업비밀 입증 자료와 MSDS 파일을 첨부합니다.
- 약관 동의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Q&A
Q. MSDS 비공개 승인 제도는 무엇인가요?
A. MSDS 비공개 승인 제도는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 등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MSDS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MSDS를 작성해야 하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또는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모든 화학물질의 정보를 MSDS에 기재해야 하며,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Q. 비공개 승인 신청 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비공개 승인 신청 시 기본 수수료 70,000원과 구성성분당 4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연장 승인 신청 시에는 절반 수준입니다.
Q. MSDS 비공개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s://msds.kosha.or.kr)을 통해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정보와 영업비밀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비공개 승인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 비공개 승인 신청은 1개월, 연구개발용 승인 신청은 2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Q. 비공개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MSDS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비공개 승인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비공개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5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연장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Q. 비공개 승인이 거부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비공개 승인이 거부되면 사유가 통지되며,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MSDS 비공개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나요?
A. 비공개 승인 신청 없이 영업비밀로 판단된 정보를 보호하려면 해당 정보를 MSDS에 기재하지 않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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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MSDS 비공개 승인이란 신청방법 제출서류 심사결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공개 승인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연장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MSDS 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42-869-03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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